본문 바로가기
노동

유연근무제 도입 조건과 근로자대표

by 복름달 2020. 3. 15.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연근무제

업무량이 많을 때와 적을 때를

적절하게 나누어

업무량이 많을 때 일을 좀 더 하고

적을 때는 일을 좀 덜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세부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4. 재량근로시간제



내용이 워낙 길다보니

이 글에서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각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례대로 

포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시 필요 조건


2주 단위 탄력근무제 : 취업규칙 작성 · 변경

3주 단위 탄력근무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선택근무제 : 취업규칙 작성 · 변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재량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취업규칙 작성 · 변경

취업규칙 작성 · 신고 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시 동의를 얻어야함.


취업규칙 작성 · 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통해 도입.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야 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함. 

서면 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근로자 대표 선출

① 한 사업장 내에서

일부 부서나 직종을 대상으로만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회사의 경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등이 분리되어 움직이고

각 사업장별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면

사업장 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합니다.


이와 같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여러 사업장은 회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합니다.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라고 볼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 유지하기 위한

노동조합과 달리

회사의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을  함께

협의하는 노사협의회

단체교섭권이 없고,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 간주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 재량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 특근에 대한 보상휴가제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