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연근무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와 적을 때를
적절하게 나누어
업무량이 많을 때 일을 좀 더 하고
적을 때는 일을 좀 덜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세부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4. 재량근로시간제
내용이 워낙 길다보니
이 글에서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각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례대로
포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시 필요 조건
2주 단위 탄력근무제 : 취업규칙 작성 · 변경
3주 단위 탄력근무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선택근무제 : 취업규칙 작성 · 변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재량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취업규칙 작성 · 변경
→취업규칙 작성 · 신고 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시 동의를 얻어야함.
→취업규칙 작성 · 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통해 도입.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야 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함.
서면 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근로자 대표 선출
① 한 사업장 내에서
일부 부서나 직종을 대상으로만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② 여러 사업장을 가진 회사의 경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등이 분리되어 움직이고
각 사업장별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면
사업장 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합니다.
이와 같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여러 사업장은 회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합니다.
③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라고 볼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 유지하기 위한
노동조합과 달리
회사의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을 함께
협의하는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권이 없고,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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