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연근무제중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일을 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와 비슷하게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만
추가적으로
업무수행의 방법도
근로자가 정합니다.
★대상업무
고도로 전문화된 업무,
창의적인 업무 처럼
업무 수행에 근로자 개인의
수행방법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근로의 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질과 결과에 따르는 것이
적절한 업무가 대상이 됩니다.
pixabay : Michal Jarmoluk
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대학교수, 강사, 연구원 등이 수업이나
입시 사무 등의 교육관련 업무를 하더라도
연구업무를 주된 업무로 종사하면 대상이 됨.
pixabay : Michal Jarmoluk
② 정보처리 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타인의 구체적인 지시하에 재량권 없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프로그래머는 대상이 아님.
- 정보처리 시스템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등이 포함.
pixabay : Clker-Free-Vector-Images
③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취재에 동행하는 카메라맨, 단순교정 업무는
포함되지 않음.
pixabay : Jan Alexander
④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고안된 디자인을 토대로 단순히 도면의 작성,
제품제작 업무 수행은 포함되지 않음.
pixabay : mhd3d mhd
⑤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방송프로그램, 영화 : 비디오, 음반, 연극,
콘서트, 쇼 등 포함.
- 프로듀서 업무 : 제작 전반에 책임을 지고
기획결정, 대외절충, 스태프선정, 예산관리 등을
총괄 수행하는 것을 말함.
- 감독 업무 : 스태프를 통솔, 지휘하고 현장에서
제작 작업을 통괄 관리하는 것을 말함.
pixabay : Gerd Altmann
⑥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구체적인 조건
1. 대상 업무 수행에 재량성이 보장되어야 함
① 업무 수행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함.
② 업무 수행 시간 배분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함.
③ 근로자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의 기본적인 지시, 진행상황 보고의 의무는
가능함.
④ 근로자 동의하에 업무에 필요한 회의시각을
정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함.
⑤ 업무와 관련 없는 직장 질서, 시설 관리에 대한
지시 · 감독은 가능함.
⑥ 대상 업무에 해당하고 서면합의를 했더라도
재량성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음.
※ 근로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하거나
일부 시각에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재량근로에 어긋납니다.
2.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을 것
- 서면합의 명시내용
① 대상 업무
② 근로자가 업무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을
재량으로 정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
③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
- 서면 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함
- 의무사항은 아니나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재량근로의 중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업규칙에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것이 바람직함
★연장 · 휴일 · 야간근무, 휴일 · 휴가
- 연장 · 휴일 · 야간근무와
휴일 · 휴가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적용합니다.
- 서면합의에서 정한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재량근로시간제의 조건은 아니지만
소정근로일 즉 출근일에 대한 내용도
정해야 할것입니다.
유익한 정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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