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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유연근무제 : 재량근로시간제

by 복름달 2020. 4. 4.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연근무제중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일을 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와 비슷하게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만


추가적으로

업무수행의 방법도

근로자가 정합니다.



대상업무


고도로 전문화된 업무,

창의적인 업무 처럼

업무 수행에 근로자 개인의

수행방법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근로의 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질과 결과에 따르는 것이

적절한 업무가 대상이 됩니다.



pixabay : Michal Jarmoluk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대학교수, 강사, 연구원 등이 수업이나

입시 사무 등의 교육관련 업무를 하더라도

연구업무를 주된 업무로 종사하면 대상이 됨.



pixabay : Michal Jarmoluk



 정보처리 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타인의 구체적인 지시하에 재량권 없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프로그래머는 대상이 아님.


 - 정보처리 시스템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등이 포함.



pixabay : Clker-Free-Vector-Images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취재에 동행하는 카메라맨, 단순교정 업무

포함되지 않음.



pixabay : Jan Alexander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고안된 디자인을 토대로 단순히 도면의 작성,

제품제작 업무 수행은 포함되지 않음.



pixabay : mhd3d mhd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방송프로그램, 영화 : 비디오, 음반, 연극, 

콘서트, 쇼 등 포함.


 - 프로듀서 업무 : 제작 전반에 책임을 지고

기획결정, 대외절충, 스태프선정, 예산관리 등을

총괄 수행하는 것을 말함.


 - 감독 업무 : 스태프를 통솔, 지휘하고 현장에서

제작 작업을 통괄 관리하는 것을 말함.



pixabay : Gerd Altmann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구체적인 조건


1. 대상 업무 수행에 재량성이 보장되어야 함


  업무 수행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함.


  업무 수행 시간 배분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함.


  근로자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의 기본적인 지시, 진행상황 보고의 의무는

가능함.


  근로자 동의하에 업무에 필요한 회의시각을

정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함.


  업무와 관련 없는 직장 질서, 시설 관리에 대한

지시 · 감독은 가능함.


  대상 업무에 해당하고 서면합의를 했더라도

재량성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음.


※ 근로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하거나 

일부 시각에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재량근로에 어긋납니다.



2.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을 것


- 서면합의 명시내용


  대상 업무


  근로자가 업무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을

재량으로 정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



- 서면 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함


- 의무사항은 아니나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재량근로의 중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업규칙에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것이 바람직함




★연장 · 휴일 · 야간근무, 휴일 · 휴가


 - 연장 · 휴일 · 야간근무와

휴일 · 휴가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적용합니다.


 - 서면합의에서 정한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재량근로시간제의 조건은 아니지만 

소정근로일 즉 출근일에 대한 내용도

정해야 할것입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조건과 근로자대표





유익한 정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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