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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유연근무제 : 간주근로시간제

by 복름달 2020. 4. 3.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연근무제 제 3편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 소정근로시간

 -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탄력근무제나

선택적근로시간제처럼 

근무시간이 변경되거나

유동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특정하게 정하는 것이

간주근로시간제의 다른점입니다. 



근로시간 전체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내와 사업장 밖 근무가

혼합된 경우,

(사업장 내, 밖 근무시간 합산)


출장 등으로 일시적인 사업장 밖

근로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 출장 시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 명확한 지시로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 이동은 휴일근로로 보지 않음.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조건


사업장 밖 근무일 것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




사업장 밖 근무


 - 장소 :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하여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를 받지 않는

상황.


 - 근로수행 :  근로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이 

미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제외


 - 여러명이 함께 사업장 밖 근무를 할 때

근로시간 관리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밖 근무를 하나 통신기기를 통해

수시로 지시를 받는 경우


 - 방문장소, 귀사 시간 등 구체적

지시를 받고 사업장 밖 근무를 수행 후

당일 사업장으로 돌아오는 경우




★시간규정


①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내 일것.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


②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


 법정근로시간 초과시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계산함.


 - 통상 필요시간을 산정한 방법과

계산식을 명확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③ 노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시간


 - 서면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합의한 시간중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계산


위와 같이 상호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실근로시간을 토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상 업종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택시, 운송업, 방송 제작 · 배급, 재택근무 등





★가산수당, 휴가&휴일 


간주근로시간제로 인해 인정되는 것은

근로시간의 특정뿐이며, 그외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

휴가, 휴일의 부여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조건과 근로자대표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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