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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유연근무제 : 특근에 대한 보상휴가제

by 복름달 2020. 4. 9.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연근무제 마지막시간

보상휴가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근(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유급휴가를 부여 하는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유급휴가란

특근에 대한 시간과, 가산시간을

포함하는 시간을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pixabay : Miss_Orphelia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도입요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서면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서면합의에 필수적인 내용


  ① 휴가부여 방식보상휴가제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하는지

  희망 근로자에게 적용하는지 여부.


   임금청구권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휴가청구권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보상휴가 부여기준 : 보상휴가 대상 시간

  특근에 가산시간을 포함한

  전체 시간으로 할 것인지,

  가산시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보상휴가 미사용시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시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

다음날 부터 첫번 째 임금정기지급일

지급해야 합니다.


서면합의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시

이에 대한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합의했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상휴가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아니며 휴가사용촉진으로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보상휴가의 사용시기

노사가 협의하여 정해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시에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48시간을 근무했다면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이

연장근무입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시간은

8시간 x 0.5 = 4시간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연장근무 8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고


가산시간인 4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거나


연장근무 8시간과 

가산시간 4시간을 포함한


12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유연근무제 도입 조건과 근로자대표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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