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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 법정공휴일은 2020년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

by 복름달 2020. 4. 25.

안녕하세요~

다음주 금요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저도 근로자로써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휴일일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걸까?


하는 궁금증에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봤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주휴일과 같은 법정휴일 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휴일이며

유급휴일 입니다.


때문에

주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

쉬는 날이지만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은 근무를 하지 않고

쉬는 날이지만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날의 휴무는

강제성을 띄지 않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를 할 수 도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총 받을 금액은 2.5배


일급제로 임금을 받는 경우


유급휴일수당 1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경우


월급에 근로자의날의 급여가 포함되어

추가로 받는 금액은 1.5배.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5인 미만 사업장


총 받을 금액은 2배인데

휴일근무수당이 적용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 + 근무수당 1


월급제의 경우


마찬가지로 월급에 급여가 포함되어 

근무수당 1을 추가로 받게 되겠습니다.




보상휴가의 부여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도록하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5의 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8시간 근무를 했고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8(1) + 4(0.5) = 12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하루 + 반차가 되겠군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들의 휴일은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의날은

적용되지 않으나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날을

특별휴가로 적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3 ·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 연휴,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총선거일,

전국지방 동시선거일,

임시공휴일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이

일반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많은 근로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정공휴일을 법정휴일로 확대하였고,


회사의 규모에따라 유예기간을 두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 300인 이상 기업 : 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


 - 30 ~ 299인 기업 :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


 - 5 ~ 29인 기업 :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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