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습기간과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1. 실업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유급인 날 수를 의미. 주휴수당을 받는 날 포함.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7 ~ 8개월 근로하면 충족.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실업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
그런데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이고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적 계약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채용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해당 직장에서
수습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위의 실업급여 조건 1에 따라
18개월 기간동안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
또한 수습계약이 만료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2번 째 조건도 충족한다.
※주의해야할 점
비자발적 퇴사이나
그 사유가 본인의 과실 때문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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