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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이 안되거나 해고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by 복름달 2024. 4. 28.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습기간과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1. 실업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유급인 날 수를 의미. 주휴수당을 받는 날 포함.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7 ~ 8개월 근로하면 충족.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실업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

 

 

그런데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이고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적 계약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채용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해당 직장에서

수습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위의 실업급여 조건 1에 따라

18개월 기간동안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

 

 

또한 수습계약이 만료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2번 째 조건도 충족한다.

 

 

 

※주의해야할 점

비자발적 퇴사이나

그 사유가 본인의 과실 때문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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