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정 요건을 갖춘
건설업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pixabay : AI Leino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사용자가 출석을 확인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 현행 1일 공제부금 : 5,000원
세금 200원 → 4,800원
- 개정안
2020년 5월 27일 부터 1일 공제부금 : 6,500원
세금 300원 → 6,200원
- 받는금액 : 납입공제부금 + 이자(월 복리)
★대상 건설현장
-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① 국가 또는 지자체 발주 공사
② 국가 또는 지자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출연 : 자금을 대주는 것
③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④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①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200호 이상
① 공동주택의 건설 공사
② 주상복합건물 건설 공사
③ 오피스텔 건설 공사
★대상 근로자
- 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 국적, 연령, 소속 제한 없이 적용
★퇴직공제금 지급신청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으로 퇴직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신청 가능
② 적립일수 252일 미만으로
65세에 이른 경우 신청 가능
- 건설종료로 인한 단기실직이 아닌
건설업에서 완전히 떠나는 경우를
퇴직이라 말합니다
- 신청 후 14일 이내 검토 후 지급
★지급신청시 필요서류
①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
② 신분증
③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④ 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질병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자영업시작 : 사업자등록증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신청방법
①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링크)
② 센터방문 신청(센터위치 링크)
유익한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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