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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by 복름달 2020. 5. 16.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정 요건을 갖춘

건설업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pixabay : AI Leino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사용자가 출석을 확인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 현행 1일 공제부금 : 5,000원

세금 200원 → 4,800원


 - 개정안

  2020년 5월 27일 부터 1일 공제부금 : 6,500원

세금 300원 → 6,200원


  - 받는금액 : 납입공제부금 + 이자(월 복리)




대상 건설현장


 -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 발주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출연 : 자금을 대주는 것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④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①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200호 이상


 ① 공동주택의 건설 공사


 ② 주상복합건물 건설 공사


 ③ 오피스텔 건설 공사




대상 근로자


 - 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 국적, 연령, 소속 제한 없이 적용




퇴직공제금 지급신청


  적립일수 252일 이상으로 퇴직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신청 가능


 ② 적립일수 252일 미만으로

65세에 이른 경우 신청 가능


 - 건설종료로 인한 단기실직이 아닌

건설업에서 완전히 떠나는 경우를

퇴직이라 말합니다


 - 신청 후 14일 이내 검토 후 지급







★지급신청시 필요서류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


[서식]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hwp


  신분증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질병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자영업시작 : 사업자등록증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신청방법


 ①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링크)


 ② 센터방문 신청(센터위치 링크)




유익한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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