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줄여서 선택근무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선택근무제 역시
탄력근무제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 제외)
2. 정산기간 (1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할 경우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준근로시간)
※ 표준근로시간 :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1일 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다면 유급휴가 사용시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선택근무제 도입 요건
취업규칙 작성 · 변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도입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연근무제 글을 참고해주세요↓)
으하암.. 오늘은 10시에 출근해볼까..
선택근무제는
근로자가 선택근무제를 시행하는 기간동안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만 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의무 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해도 되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해도 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그 이상 일하더라도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택근무제 도중 연장근무
① 상호 합의하에 연장근무가 이뤄져야 합니다.
②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연장근무의 여부는 정산기간이
끝나고 나서 계산합니다.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정산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총 근로시간 이상으로
실제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무가 되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근로일 수가 14일 이고
표준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6 x 14일 = 84 시간
실제 근무시간이 90 시간 이라고 할 때
연장근무는 6시간 이지만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근무 x 14일 = 112 시간 이므로
1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무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칼퇴만이 살길
★선택근무제 도중 야간근무&휴일근무
선택근무제 도중 상호 합의하에
야간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각각, 야간근무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근무제 도중 주휴일&휴가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비용은 표준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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