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근로기준법에
1년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추가 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해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수당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면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도 가지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습니다.
그 범위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우리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도
월급이 휴가를 쓰지 않고
근무한 달과 똑같은 이유는
보통 월급명세서에 표시하지 않지만
월급에 연차를 사용한 날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적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 사용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합니다.
<2019년 → 2020년 1월 1일>
※ 회계년도 : 정부가 재무제표를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기간으로
한국은 1월 1일 ~ 12월 31일
미국연방정부는 10월 1일 ~ 9월 30일
퇴직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로 발생한
전년도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입니다.
퇴직 전년도 근무로 인해 발생한
퇴직 당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pixabay : stocksnap
★1년 미만 근로자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총 유급휴가는 11개 입니다.
1월에 개근시 2월에 유급휴가가 1일 생기는 것이고
2월 안으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 법이 바뀌었는데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1년만 근무하고 퇴직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11일과
1년에 80% 이상 출근하여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더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11 + 15 = 26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몇 주 안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바뀐 내용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를
추가하여
사용자가 휴가의 사용을
적극 권장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을 시
금전적 보상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1년만 근무하고 퇴직시에
사용자의 휴가 사용 촉진을 받아
11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촉진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다음 년도에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없고
1년에 80% 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일에 대한
연차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이 정말 바빠 쉴 틈이 없어
사용자가 휴가 사용촉진을 안하고
근로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존처럼 2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1년에 80% 이상 출근하여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
① 1차 사용 촉진 : 연차가 소멸하는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남은 연차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할 것.
<7.1 ~ 7.10>
② 2차 사용 촉진 : 연차가 소멸하는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것.
<10.31 전까지>
- 1년 미만 근로자
① 1차 사용 촉진 : 연차가 소멸하는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이하 동일.
② 2차 사용 촉진 : 연차가 소멸하는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하 동일.
★연차수당 세금
연차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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