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 이어
오늘은 유연근무제 종류중
탄력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력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략.
★2주단위 탄력근무제
취업규칙 작성 · 변경 필요
2주내의 일정 단위기간 동안
하루 8시간 이상, 주 48시간 이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고
근로일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주동안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1주는 48시간을 일했다면
1주는 32시간 이내에서 일해야
1주 평균 40시간이 맞춰집니다.
이때 40시간을 초과한 주에 대한
연장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3개월 내의 일정 단위기간 동안
하루 12시간 이내에서 8시간 이상,
주 52시간 이내에서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고 근로일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탄력근무시 연장근무
탄력근무를 하는 중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 가능합니다.
※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부터 시행.
-2주 단위 탄력근무제
연장근무 해당
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②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최대근로시간
<48시간 + 12시간 = 60시간>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연장근무 해당
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② 특정 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③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최대근로시간
<52시간 + 12시간 = 64시간>
★탄력근무시 야간근무 & 휴일근무
탄력근무를 시행하는 도중이라도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탄력근무시 주휴일과 휴가
탄력근무를 시행하는 중이라도
근무일에 따라 주휴일(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자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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