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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

by 복름달 2020. 3. 17.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 이어

오늘은 유연근무제 종류중

탄력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력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생략.

 

 

 

2주단위 탄력근무제

취업규칙 작성 · 변경 필요

2주내의 일정 단위기간 동안

하루 8시간 이상, 주 48시간 이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고

근로일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주동안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1주는 48시간을 일했다면

1주는 32시간 이내에서 일해야

1주 평균 40시간이 맞춰집니다.

이때 40시간을 초과한 주에 대한

연장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3개월 내의 일정 단위기간 동안

하루 12시간 이내에서 8시간 이상, 

주 52시간 이내에서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고 근로일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탄력근무시 연장근무

탄력근무를 하는 중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 가능합니다.

※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부터 시행.

 

-2주 단위 탄력근무제 

연장근무 해당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최대근로시간

<48시간 + 12시간 = 60시간>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연장근무 해당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특정 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최대근로시간

<52시간 + 12시간 = 64시간>

 

 

★탄력근무시 야간근무 & 휴일근무

탄력근무를 시행하는 도중이라도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탄력근무시 주휴일과 휴가

탄력근무를 시행하는 중이라도

근무일에 따라 주휴일(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자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유연근무제 전체적인 개요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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