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룰 주제는
퇴직연금의 종류입니다.
총 3가지
DC형, DB형, IRP형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예를들면,
내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는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회사가 월급에서 일정부분을 적립하여
운용하면서 그 액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즉,
나의 한달 월급치 만큼은 매년
회사가 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서
내가 직접운용하여
그 손익에 따라 퇴직급여를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추가납입에 대해서는
세제적격 개인연금 상품과 합산하여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
세제적격 개인연금 상품 400만원
DC 300만원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을 유지하려면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일시금으로 수령시 그동안 받은 혜택에
준하는 금액을 도로 토해내야 된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 받습니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계속해서 적립,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직을 계속 하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하여
노후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적격 개인연금 상품과 합산하여
연 1800만원 까지 납입 가능하고,
세제적격 개인연금 상품 400만원 한도
IRP 300만 원 한도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역시 혜택을 유지하려면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령시 과세가 면제됩니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현 제도에서 다른 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중도인출
퇴직금제도에 중간정산이 있듯
퇴직연금제도에도 중도인출이 있습니다.
DB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DC, IRP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DB가입자도
DC로 이전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다시 DB로 돌릴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 해야겠습니다.
퇴직금제도에서의
중간정산에 관한 법에서
6조, 6의2, 6의3을 제외한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퇴직급여 보장법 8조 하위법령은
아래 글에 파일로 올려두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중간정산, 퇴직금세금(임금, 평균임금,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
mooninfor.tistory.com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DB(확정급여형)입니다.
연금에 가입하는
개인별 상황에 맞춰
수익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당장에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DB를
투자에 자신이 있어서
수익을 늘릴 수 있고
당장에 급하기 보다 노후를 생각한다면
DC나 IRP를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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