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신청대상 및 조건
오늘 알아볼 내용은 서민 저소득층 지원사업중 하나인 희망저축계좌1,2 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1. 희망저축계좌1 :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 의료급여 수급 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시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이하 = 713,102원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 891,378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40%의 60%는 534,826원으로 신청자는 534,826원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면 7..
2024. 2. 16.
저소득층(수급자)을 위한 주거급여 - 전월세 및 집 수리비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안정된 주거를 위한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45%이하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 다른 지원정책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① 전월세 : 실제 임차료 ※상한선 : 지역과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 표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가구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가구 414..
2021.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