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서민 저소득층 지원사업중 하나인
희망저축계좌1,2 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1. 희망저축계좌1
: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
의료급여 수급 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시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이하
= 713,102원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 891,378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40%의 60%는
534,826원으로
신청자는 534,826원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면 713,102원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면 891,378원 이하
의 소득이 있어야 함
신청후 지원이 유지되는 소득상한은
1 ~ 3인 가구 기준
4,434,816원 입니다
2. 희망저축계좌2
: 가구 전체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가구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시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 1,069,653원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1,114,222원 이하
차상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같습니다.
공통사항
-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일 것
- 교육 이수 10시간
[청년저축계좌 글을 참조해 주세요.]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원내용
1. 희망저축계좌1
- 매월 지원금 30만 원
- 3년간 총 지원금 1,080만 원
※ 3년 만기 지급 해지시
지원금을 전액수령하려면
탈수급에 성공하여야 함
3년 만기 후 탈수급하지 못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이후에도
탈수급에 성공하지 못하면
국가 지원금은 환수되고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본인적립금 +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2. 희망저축계좌2
- 매월 지원금 10만 원
- 3년간 총 지원금 360만 원
※만기 전액수령하려면
교육이수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간
관악구의 공지를 참고하였습니다
1차 3월 4일 ~ 15일
2차 4월 1일 ~ 12일
3차 6월 3일 ~ 14일
4차 8월 1일 ~ 13일
5차 10월 1일 ~ 14일
위의 날짜를 참고하시고
지자체별로 일정이 다를 수도 있으니
직접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신청일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제한대상
청년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정부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희망저축계좌는 가구 기준으로
예를 들어
가족 중 아버지가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하고
그 자녀인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청년 본인이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중복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도인출, 적립중지 등의 사항은
청년저축계좌 사업과 같다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자녀장려금 조건 및 신청기간 (0) | 2024.03.11 |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0) | 2024.03.10 |
신용보증기금의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지원자금 보증 (0) | 2021.03.19 |
저소득층(수급자)을 위한 주거급여 - 전월세 및 집 수리비 지원 (0) | 2021.02.25 |
정부에서 90%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신청 (2) | 2020.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