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청을 할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대상
- 배출가스 5등급,
배출가스 보증기간 만료
노후경유차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 차량 총 중량 3.5t 미만 : 5년 또는 8만km
- 차량 총 중량 3.5t 초과 : 2년 또는 16만km
- 지자체로부터 저공해조치
의무화명령을 받은 차량
※ 각 지자체별로 연식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 필요
※ 장치 부착후 의무사용기간 : 2년
-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 사고, 폐차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장치를 탈거할 수 없고,
탈거해야 할 경우 지자체 승인 후
탈거하고 저감장치는 반납
올해까지는 수도권지역만
매연저감장치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1년 1월 15일부터는 전국에서
신청이 가능.
★보조금 지원 및 혜택
- 정부지원 : 90%
- 본인부담금 : 10%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은 전액 지원)
① 자동차 종합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
※장치 부착 45일 후 ~ 75일 이내
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시
②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③ 서울시 혼잡통행료 50%감면
(서울시에서 전자태그 발급 · 부착 필요)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① 개인 : 회원가입 후 신청
② 지자체 : 부착가능 차종 확인
③ 지자체 : 저감장치 제작사로 부착 통보 조치
(개인과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장치 부착)
- 제작사로 직접 신청
→ 제작업체 리스트
- 장치부착 신청,
보조금의 청구 · 수령을
장치제작사에 위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유의사항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외에도
조기폐차
저공해엔진 개조
LPG화물차 신차구입
PM · 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DPF 부착
건설기계 엔친교체
총 7가지 사업이 있으며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 조기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 구입은 중복가능)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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