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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부에서 90%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신청

by 복름달 2020. 12. 27.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청을 할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 홍보 동영상



포스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대상


 - 배출가스 5등급, 

배출가스 보증기간 만료 

노후경유차

→ 소유차량 등급조회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 차량 총 중량 3.5t 미만 : 5년 또는 8만km

 - 차량 총 중량 3.5t 초과 : 2년 또는 16만km


 - 지자체로부터 저공해조치

의무화명령을 받은 차량


각 지자체별로 연식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 필요 


※ 장치 부착후 의무사용기간 : 2년

 -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 사고, 폐차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장치를 탈거할 수 없고,

탈거해야 할 경우 지자체 승인 후 

탈거하고 저감장치는 반납


올해까지는 수도권지역만

매연저감장치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1년 1월 15일부터는 전국에서

신청이 가능.






보조금 지원 및 혜택


 - 정부지원 : 90%

 - 본인부담금 : 10%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은 전액 지원)


 ① 자동차 종합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

※장치 부착 45일 후 ~ 75일 이내 

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시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③ 서울시 혼잡통행료 50%감면

(서울시에서 전자태그 발급 · 부착 필요)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개인 : 회원가입 후 신청


   지자체 : 부착가능 차종 확인


   지자체 : 저감장치 제작사로 부착 통보 조치

(개인과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장치 부착)




 - 제작사로 직접 신청


→ 제작업체 리스트


  - 장치부착 신청,

  보조금의 청구 · 수령을

  장치제작사에 위임 



포스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유의사항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외에도

조기폐차

저공해엔진 개조

LPG화물차 신차구입

PM · 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DPF 부착

건설기계 엔친교체


총 7가지 사업이 있으며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 조기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 구입은 중복가능)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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