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들을
한눈에 알기 쉽도록 모아 봤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Ⅰ유급 휴업 ·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1. 요건
휴업 : 한 달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후
휴업수당 지급
휴직 : 1개월 이상 유급휴직
2. 지원 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 휴직 수당의 90%
(대기업은 수당의 2/3)
- 일반업종 최대 180일, 특별업종 최대 240일
(최대 1일 6.6만원)
※신청 참조
코로나19 고용안전대책. 고용유지지원 강화와 가족돌봄휴가
Ⅱ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1. 요건
휴업 : 30일 이상 실시
- 사업장 규모별 참여 해야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9명 이하 : 50% 이상 참여
99명 이하 : 10명 이상 참여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이상 참여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참여
휴직 : 3개월 이상 유급휴직 실시 후 30일 이상 실시
- 사업장 규모별 참여 해야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99명 이하 : 10명 이상 참여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이상 참여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참여
2. 지원 내용
- 평균 임금의 50% 이내. 180일 지원.
(1일 한도 6.6만원)
Ⅲ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제가 쓴 글을
참고해 주세요
Ⅳ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1. 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 휴직을 실시 하지 않거나,
다른 정책의 조건에 미달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경우에도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
2.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50만원, 최대 6개월
(감소분의 최대 50%)
신청 : 각 지방 고용센터
Ⅴ 고용유지비용 대출
1. 요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했으나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
2. 지원 내용
대출금 : 100만원 ~ 1억원
이율 : 1.5% (1년 거치, 일시상환)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함
고용노동부
Ⅵ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지원금과 근로자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1. 대상
① 고용유지지원금 해당 사업장
② 고용위기지역
③ 특별고용 지원업종 사업장
2. 요건
① 1개월 내에 탄력적으로 3일 이상 실시
② 최소 18시간 이상 훈련
3. 지원 내용
훈련별로 정해진 기준 단가 지급
일반 중소기업 : 기준단가의 90~100%
특별 업종 중소기업 : 기준단가의 150%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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