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지원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실시했을 때
무급휴직 기간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기위한
프로그램입니다.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업종에 대해
무급휴직자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① 재고량 50%이상 증가 (직전년도 평균 대비)
② 생산량 30%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or 직전년도 같은 달 or
직전년도 평균 대비)
③ 매출액 30%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or 직전년도 같은 달 or
직전년도 평균 대비)
④ 재고량 증가 추세 or
매출액 감소 추세 20% 이상
(직전년도 2분기 월 평균 대비)
★지원대상
-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노사합의에 따라
3개월 유급휴업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다면
(무급휴직 실시 30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
-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노사합의에 따라
1개월 유급휴업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올해 2월 29일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즉 고용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무급휴직 실시 7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기존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최대 180일 지원
(1일 한도 6.6만원)
신속지원 프로그램
: 최대 매월 50만원,
최대 90일
※사업주 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무급휴직 참여 근로자
- 99인 이하 사업장 : 10명 이상 참여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사업장 : 10% 이상 참여
- 1000명 이상 사업장 : 100명이상 참여
휴업수당 지급이 곤란한
사업주들을 위한 지원
고용노동부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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