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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 휴업수당대출

by 복름달 2020. 8. 7.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지원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실시했을 때

무급휴직 기간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기위한

프로그램입니다.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업종에 대해

무급휴직자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재고량 50%이상 증가 (직전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 30%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or 직전년도 같은 달 or

직전년도 평균 대비)


  매출액 30%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or 직전년도 같은 달 or

직전년도 평균 대비)


  재고량 증가 추세 or 

매출액 감소 추세 20% 이상

(직전년도 2분기 월 평균 대비)





지원대상


 -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노사합의에 따라

3개월 유급휴업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다면

(무급휴직 실시 30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



 - 신속지원 프로그램

노사합의에 따라

1개월 유급휴업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올해 2월 29일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즉 고용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무급휴직 실시 7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기존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최대 180일 지원

(1일 한도 6.6만원)


신속지원 프로그램

: 최대 매월 50만원,

최대 90일


 사업주 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무급휴직 참여 근로자


 - 99인 이하 사업장 : 10명 이상 참여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사업장 : 10% 이상 참여

 - 1000명 이상 사업장 : 100명이상 참여






휴업수당 지급이 곤란한

사업주들을 위한 지원


고용노동부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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