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코로나 사태로
생활을 꾸려나가기 힘들어진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원제도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입니다.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풀타임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근로자의 필요에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필요가 해소되면
다시 풀타임 근무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한 사업주
※ 지문인식기, 전자카드 등
기계식 출퇴근관리
★지원내용
- 단축후 근로시간
주 15 ~ 25시간 : 월40만원
주 25 ~ 35시간 : 월 24만원
- 중소기업 간접 노무비 : 20만원
- 임신근로자 : 월 최대 4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 월 60만원(한도 : 임금의 80%)
- 대기업 : 30만원
※ 3.1~ 6.30 사이에 단축근무 실시한 경우
주 15 ~ 25시간 : 월 60만원
주 25 ~ 35시간 : 월 40만원
- 중소기업 간접 노무비 : 40만원
- 임신근로자 : 월 최대 6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 월 80만원(한도 : 임금의 80%)
- 대기업 : 30만원
★신청방법
★필요서류
① 취업규칙(인사규정)
없을시 근로계약서
② 월별임금대장
③ 임금지급증빙서류
④ 출퇴근관리기계 기록
- 대체근로 : 업무분장 등 입증 서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유료)
시장의 수요가 급감하여
휴업을 할 정도까지 어렵지 않은 기업은
근로시간을 줄여 인건비를 줄이고
1인당 간접 노무비 지원도 받고
근로자는 근로시간은 줄지만
정부지원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매꿀 수 있어
적당한 근로시간 조정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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