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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하기

by 복름달 2020. 10. 6.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코로나 사태로
생활을 꾸려나가기 힘들어진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원제도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입니다.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풀타임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근로자의 필요에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필요가 해소되면

다시 풀타임 근무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한 사업주

※ 지문인식기, 전자카드 등
기계식 출퇴근관리

 

★지원내용

 - 단축후 근로시간
  주 15 ~ 25시간 : 월40만원
  주 25 ~ 35시간 : 월 24만원


 - 중소기업 간접 노무비 : 20만원
 - 임신근로자 : 월 최대 4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 월 60만원(한도 : 임금의 80%)
 - 대기업 : 30만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3.1~ 6.30 사이에 단축근무 실시한 경우
주 15 ~ 25시간 : 월 60만원
주 25 ~ 35시간 : 월 40만원


 - 중소기업 간접 노무비 : 40만원
 - 임신근로자 : 월 최대 6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 월 80만원(한도 : 임금의 80%)
 - 대기업 : 30만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센터 방문신청

 

★필요서류

취업규칙(인사규정)

없을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출퇴근관리기계 기록

 

- 대체근로 : 업무분장 등 입증 서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유료)

 


시장의 수요가 급감하여
휴업을 할 정도까지 어렵지 않은 기업은
근로시간을 줄여 인건비를 줄이고
1인당 간접 노무비 지원도 받고

근로자는 근로시간은 줄지만
정부지원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매꿀 수 있어
적당한 근로시간 조정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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