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지원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1유형(저소득)
구분 |
나이 |
소득 |
가구 단위 재산 |
취업경험 |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억원 이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 시간 이상 |
추가선발 |
15 ~ 69세 구직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억원 이하 |
미충족 |
18 ~ 34세 구직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3억원 이하 |
조건 없음 |
요건심사형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자를 선발하고
청년의 경우 추가 선발시 취업경험을 보지 않습니다.
※가구 단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프리랜서 등 취업기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최근 2년간 발생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충족한 것으로 간주
◆2유형(1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
① 저소득층 : 15 ~ 69세,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60%이하 구직자
② 청년층 : 18 ~ 34세
③ 중장년층 : 35 ~ 69세,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구직자
④ 특정계층 :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자,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건설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125조에 근거.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
퀵 등 배송업자, 신용카드 · 대출 · 우체국보험 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 직접 소유 운전자.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지원내용
- 취업지원기간은 기본 12개월이며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구직촉진수당은 별도)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월 2회의 구직활동을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시
발생한 비용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 취업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연계 복지 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지급제외
① 생계급여 수급자
②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③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작성시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 ·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을 정지함.
◇구직활동을 월 1회만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50% 감액 지급.
◇대학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하나
증빙서류 제출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진행절차
① 수급자격심사 및 인정 - 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수립 - 1개월
③ 취업지원
④ 사후관리 - 3개월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필수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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