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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저소득층(수급자)을 위한 주거급여 - 전월세 및 집 수리비 지원

by 복름달 2021. 2. 25.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안정된 주거를 위한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지원대상

 - 중위소득 45%이하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 다른 지원정책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① 전월세 : 실제 임차료

상한선 : 지역과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 표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가구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가구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가구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가구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가구 580,000 453,000 359,000 309,000

 

② 자가 : 수선유지비

 

  ⓐ 경보수 : 3년주기. 4,570,000원 지원. 

(예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5년주기. 8,490,000원 지원.

(예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7년주기. 12,410,000원 지원.

(예 : 지붕, 기둥 등)

 

 

★신청방법

1. 방문

 주소지 주민센터 

 

  - 수급자 본인

 

  - 친족 및 관계자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회복지 공무원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지참)

 

 

 

복지로 홈페이지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신청하기 > 신청전주의사항

online.bokjiro.go.kr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 기타 해당시

 

   - 전월세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pdf
0.20MB
금융정보제공동의서.hwp
0.03MB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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