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안정된 주거를 위한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45%이하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 다른 지원정책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① 전월세 : 실제 임차료
※상한선 : 지역과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 표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외) |
1인 가구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가구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가구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가구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가구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가구 | 580,000 | 453,000 | 359,000 | 309,000 |
② 자가 : 수선유지비
ⓐ 경보수 : 3년주기. 4,570,000원 지원.
(예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5년주기. 8,490,000원 지원.
(예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7년주기. 12,410,000원 지원.
(예 : 지붕, 기둥 등)
★신청방법
1. 방문
주소지 주민센터
- 수급자 본인
- 친족 및 관계자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회복지 공무원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지참)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③ 통장사본
▷ 기타 해당시
- 전월세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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