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코로나19 고용안전대책. 고용유지지원 강화와 가족돌봄휴가

by 복름달 2020. 2. 29.

안녕하세요~

2월 28일 금요일자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고용유지지원금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

기존 : 생산량, 매출액 15%감소

재고량 50%증가

강화 :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

코로나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모든 사업주

(예약취소, 이용객 감소, 원자재 수급차질, 휴업 권고문 등)

★2020년 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지원

 

② 고용유지조치(휴업 · 휴직)실시

휴업 : 전체 근로시간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

→ 전체 근로시간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 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

휴직 : 1개월 이상 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후 종료일 이후 1개월 까지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해야함.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 3/4, ▲그 외 기업: 1/2(원칙) → 2/3

1일 1노동자 최대 지원금액(66,000원, 월 30일 기준 198만원)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나서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지원 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 원(1/3)에서 35만 원(1/4)으로 12만원 감소하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고용유지지원금 전체 지원 기간은 180일.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20.2.1.~’20.7.31.)하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20.2.1. 이전 또는 ‘20.7.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해당 기간은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상향 지원금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에

샹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
제출해야하며
(예시 : 1.1 ~ 1.31)

휴직실제 휴직기간
1개월 단위
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 1.15 ~ 2.14)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신고서 작성 가이드 파일을 올려드리니 

신청방법을 확인해주세요

 

3.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유지지원금 신고서 작성 안내.pdf
1.56MB

 

 

 

◆가족돌봄휴가

올해 신설된 제도로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무급휴가이며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지원

코로나19 확진자의사환자 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하게 될 예정임

→ 1인당 5일에서 10일로 확대 지원발표. 4월 9일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20.1.20. 이후 부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정 지원)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임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음

전산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신청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 가족돌봄휴가 지침 시달(~3월 1주),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3월 2주 예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링크)

에서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신설하여

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서로 돕고 의지하며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