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새 코로나바이러스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많은 기업들이 휴가, 휴업 등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지침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2.24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의사환자 발견시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도록 한다.
★의사환자
1.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
4.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 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이때 해당 노동자(의사환자)와 접촉한 노동자가 있다면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 등이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린다.
의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 후
알콜,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소독하도록 한다.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 또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병원 또는 자가 격리토록 조치한다.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확진환자의 노출된 장소는
“질병관리본부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붙임6)”지침에 따라
사업장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해당 장소를 사용 할 수 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휴가 및 휴업 관리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격리 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음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지원금
구분 |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
지원수준 | 개인별 일급 기준(1일 상한 13만) |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4인 가구 123만) |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 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휴가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지급 필요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가능)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근로자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희망해서
회사를 쉬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휴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칙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 유급병가등 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근로자 의지와 상관없이 연차유급휴가, 무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
◆의사 진단이 없는데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강제자가격리를 한다면,
사업주의 자체 판단으로 근로를 쉬도록 하는 것이므로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나
사업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권고사직을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자진사직을 권유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현재 정부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휴점을 권고할 뿐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 및 보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볼 일입니다.
https://mooninfor.tistory.com/14?category=918343
28일자로 추가된 내용에서
변경 및 추가된 사항 확인해 보세요~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구
이런 상황이지만,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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