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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코로나 바이러스 휴가, 휴업. 코로나 바이러스 사업장 대응 지침.

by 복름달 2020. 2. 27.

안녕하세요~

요새 코로나바이러스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많은 기업들이 휴가, 휴업 등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지침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그에 관련해서

2.24 고용노동부에서 발행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의사환자 발견시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도록 한다.

 

★의사환자
1.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
4.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 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이때 해당 노동자(의사환자)접촉한 노동자가 있다면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 등이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린다.

의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 후

알콜,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소독하도록 한다.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 또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병원 또는 자가 격리토록 조치한다.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확진환자의 노출된 장소는

“질병관리본부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붙임6)”지침에 따라

사업장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해당 장소를 사용 할 수 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휴가 및 휴업 관리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격리 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음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지원금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1일 상한 13만)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4인 가구 123만)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 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휴가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시
,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지급 필요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가능)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근로자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희망해서

회사를 쉬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휴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칙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 유급병가등 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근로자 의지와 상관없이 연차유급휴가, 무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

 

 

 

 

의사 진단이 없는데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강제자가격리를 한다면,

사업주의 자체 판단으로 근로를 쉬도록 하는 것이므로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나

사업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권고사직을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자진사직을 권유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현재 정부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휴점을 권고할 뿐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 및 보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볼 일입니다.

 

 

https://mooninfor.tistory.com/14?category=918343

 

코로나19 고용안전대책. 고용유지지원 강화와 가족돌봄휴가

안녕하세요~ 2월 28일 금요일자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고용유지지원금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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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자로 추가된 내용에서

변경 및 추가된 사항 확인해 보세요~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구

이런 상황이지만,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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