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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by 복름달 2024. 3. 10.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근로장려금입니다

 

 

 

 

★신청 대상

1. 소득기준

 - 단독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없는 자)

 

 - 부부 중 1인 벌이 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등본상 동거가족으로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

 

 - 맞벌이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거주자,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급여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 20%

농,임,어업, 소매업 :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등 : 30%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 40%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금융업, 예술 및 스포츠와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예시) 음식점을 하는경우

사업소득 x 조정률 40%

 

 

 

 - 현재 한국 국적 보유자

 

 - 전문직은 제외

(본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전문직일 경우)

 

 

2. 재산기준

 - 현재 가구원 모두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자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지원내용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부부 중 1인 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장려금 감액사유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산정 장려금의 95% 지급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30%를 체납액에 충당

 

 

 ※허위 신청으로 장려금이 회수되는 경우

지급액 환수 + 가산세

 

 

★신청방법

신청기간

1. 반기신청

대상자 :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산정 : 23년 09월 01일 ~ 15일

23년 하반기 소득 산정 : 24년 03월 01일 ~ 15일

 

2. 정기신청

대상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산정 : 24년 05월 1일 ~ 31일

※기한 후 추가 신청 기간 24년 0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가능 시간 06:00 ~ 24:00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로 신청

 

하반기 신청 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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