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자녀장려금은
이전에 작성한 근로장려금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신청조건
1. 소득기준
소득이 있으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부부의 합산 소득 : 7000천만 원 미만
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이외 모든 내용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여
간략히 적겠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전문직일 시 신청 불가
- 23년 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 불가
- 한국 국적이 아닌 자 신청 불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시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사업소득에는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됨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일시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시 장려금 5% 차
신청은
반기신청
정기신청이 있고
23년도 하반기 소득을 반영하는 심사 신청 기간은
24년 3월 1일 ~ 15일 이며
23년 연간 소득을 반영하는 심사 신청기간은
24년 5월 1일 ~ 31일 입니다
ARS 전화신청 1544 - 9944 및
홈택스 홈페이지, 어플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가능한 시간대는 06:00 ~ 24:00 으로
새벽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서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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