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고용촉진장려금 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곤란하거나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해당근로자 조건
1. 다음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직업능력개발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기본교육
(국방전직교육원)
- 취업워크숍
(제대군인지원센터)
- 직업교육훈련
(제대군인지원센터)
-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 프로그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 고용위기기업 취업 희망 구직자
-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 청년도전 지원사업
2.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고 구직등록을 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책임 여성
★지원내용
지원 대상 근로자를 6개 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1년간 6개월 마다 총 2회 지원금 지급
1회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 360만 원
대규모기업 : 180만 원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을
1개월 이상 실업 후 고용했을 시
2년간 6개월 마다 총 4회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도매업,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금융,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 대규모기업
동일 기업집단의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지원인원 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 기준
-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가능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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