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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주를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by 복름달 2024. 3. 12.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고용촉진장려금 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곤란하거나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해당근로자 조건

 1. 다음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직업능력개발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기본교육

  (국방전직교육원)

 

  - 취업워크숍

  (제대군인지원센터)

 

  - 직업교육훈련

  (제대군인지원센터)

 

  -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 프로그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 고용위기기업 취업 희망 구직자

 

  -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 청년도전 지원사업

 

 

2.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고 구직등록을 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책임 여성

 

 

★지원내용

지원 대상 근로자를 6개 월 이상 고용

유지했을 때

 

1년6개월 마다 총 2회 지원금 지급

 

1회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 360만 원

대규모기업 : 180만 원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1개월 이상 실업 후 고용했을 시 

2년간 6개월 마다 총 4회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도매업,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금융,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 대규모기업

동일 기업집단의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지원인원 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 기준

 -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가능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고용24(시범운영)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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