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근로장려금입니다 ★신청 대상 1. 소득기준 - 단독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없는 자) - 부부 중 1인 벌이 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등본상 동거가족으로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 - 맞벌이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거주자,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급여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 20% 농,임,어업..
2024. 3. 10.
2024년 저소득층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신청대상 및 조건
오늘 알아볼 내용은 서민 저소득층 지원사업중 하나인 희망저축계좌1,2 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1. 희망저축계좌1 :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 의료급여 수급 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시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이하 = 713,102원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 891,378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40%의 60%는 534,826원으로 신청자는 534,826원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면 7..
202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