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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24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의 비과세와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 기준 안녕하세요~오늘은 우리가월급에 받는 내역중종종 볼 수 있는식대와 교통비, 숙박비 등복리후생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사용자가 근로자에게반드시 줘야하는 것은 아니며상호 합의하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식대는 회사에서 보통중식을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통비는 직원이 자신 소유의 차량을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지급합니다. 숙박비는 출장등의 이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며사용된 경비에 대해지급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① 식대는 월 10만원 까지 비과세 ② 교통비는 월 20만원 까지 비과세 ③ 숙박비는 출장기간 동안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비과세 ★통상임금 산입 조건 ①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에 대해일률적이고 정기적이며, 고정적으로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2020. 4. 1.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자세히 살펴보기 포괄임금제는근로계약서 작성시기본임금을 정할 때 기본급과 각각의 법정제수당을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모두 포함하거나 법정제수당을 일정액으로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분야는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여 임금을 정하기 위한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업무 분야 입니다.건설현장업, 운전기사, 경비 등이있습니다. 사실상 최소한의 근로기준인근로기준법의 임금, 근로시간과충돌하는 포괄임금제는위처럼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사용되어야 맞는 제도임에도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50%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편리할 뿐만아니라연장근무와 야근이 많은 우리나라기업들 특성상임금지불에 있어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의 내용상추가로.. 2020. 3. 31.
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따른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변화 안녕하세요~최근 근로기준법에1년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한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추가 되는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와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해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는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고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연차수당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수당과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면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도 가지며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습니다. 그 범위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정하고,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 2020. 3. 24.
유연근무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안녕하세요~유연근무제에 대해알아보는 시간이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줄여서 선택근무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선택근무제 역시탄력근무제와 같이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 제외)2. 정산기간 (1개.. 2020. 3. 18.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 안녕하세요~지난 포스트에 이어오늘은 유연근무제 종류중탄력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력근무제는근로기준법 제51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특정한 주에 제.. 2020. 3. 17.
유연근무제 도입 조건과 근로자대표 안녕하세요~이번 포스트에서는유연근무제에 대해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연근무제란업무량이 많을 때와 적을 때를적절하게 나누어업무량이 많을 때 일을 좀 더 하고적을 때는 일을 좀 덜 하는 것으로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운영하는 것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세부내용에 따라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2. 선택적 근로시간제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4. 재량근로시간제 내용이 워낙 길다보니이 글에서는유연근무제에 대한 전체적인내용에 대해 살펴보고각 종류에 대해서는다음에 차례대로 포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시 필요 조건 2주 단위 탄력근무제 : 취업규칙 작성 · 변경3주 단위 탄력근무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선택근무.. 2020.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