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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by 복름달 2024. 5. 3.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대상 및 조건

고용보험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출산여성

 

1. 1유형

고용보험 가입자이지만 180일 이상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2. 2유형

- 고용보험법 제외 사업의 근로자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니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일용근로 포함)는 고용보험법 적용

 

 

3.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있지만 성립신고를 하지않은 사업장)

 

 

4. 1인 사업자

 

  - 4유형 : 전전년도 ~ 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 5유형 : 전전년도 ~ 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5. 6유형 기타 소득활동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프리랜서

 

※ 급여 제외 대상

가구내 고용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지원내용

출산급여 150만 원 지원

 

- 유산 사산에 대한 급여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16 ~ 21주 : 50만 원

22 ~ 27주 : 100만 원

28주 이상 : 150만 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서류

- 유산 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1, 2, 3유형 : 근로자임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등

 

2, 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4, 5유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유형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증명

 

5, 6유형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의 증빙자료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개인서비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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