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대상 및 조건
고용보험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출산여성
1. 1유형
고용보험 가입자이지만 180일 이상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2. 2유형
- 고용보험법 제외 사업의 근로자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니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일용근로 포함)는 고용보험법 적용
3.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있지만 성립신고를 하지않은 사업장)
4. 1인 사업자
- 4유형 : 전전년도 ~ 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 5유형 : 전전년도 ~ 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5. 6유형 기타 소득활동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프리랜서
※ 급여 제외 대상
가구내 고용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지원내용
출산급여 150만 원 지원
- 유산 사산에 대한 급여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16 ~ 21주 : 50만 원
22 ~ 27주 : 100만 원
28주 이상 : 150만 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서류
- 유산 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1, 2, 3유형 : 근로자임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등
2, 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4, 5유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유형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증명
5, 6유형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의 증빙자료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개인서비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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