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및 조건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2.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일 것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이여야 한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최대 2년 사용 가능
2024년 7월 개정되는 내용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범위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3년으로 확대
급여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최근 12개월 이내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여야 한다
- 단축 근로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회사와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협의해야 한다.
지원내용
단축근로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별 계산.
해당 주의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하한 50만 원 기준)
2024년 7월 개정 : 최초 10시간 단축분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하한 50만 원 기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임금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는 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활동을 한 경우
급여신청시 기재해야 하며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회사의 의무
상기 조건에 맞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시
다음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허용해야 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한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서류
-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통상임금,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급여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은 매월 또는 단축근무 종료후 일괄신청
개인서비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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