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및 자격조건
- 만 65세 이상
- 한국 국적, 국내 거주자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 340만 8000원 이하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소득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기본공제,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소득산정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장애수당, 실업급여,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기타소득
①사업소득
도 · 소매업, 제조업, 농 · 어 · 임업, 부동산 임대소득, 등
②재산소득
예 ·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할인에 의한 소득,
연금소득
③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산재급여)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④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시가표준액의 0.78%를 연 소득으로 적용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연소득 환산율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일반재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 정기예금, 주식
기본재산액(기본재산 공제액)
1.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 원
2.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3.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 군) : 7250만 원
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10년 이상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차량,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연 4% 적용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단 1대만 적용)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한 차량
②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장애등급 무관)
③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차량
-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특정지역 개발, 산업, 시설을 지원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
기타 증여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자산.
재산으로 산정.
부채상환금,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양육비 등은
증여재산에서 차감
자격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급자
군인연금 수급자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단 일시금으로 수령시 대상에 해당
- 제외대상 예외기준
1. 재직기간 10년 미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자 및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기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자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고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
2024년 기준연금액 : 월 334,810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연금액 지급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자
2.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2,210원 이하인 자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4.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자
그 외의 경우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계산식을 따른다
A급여 = 기준연금액의 250%(837,025원) - 국민연금 월 급여액
A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안의 계산결과가 -값일 경우 0으로 처리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167,405원
- 직역연금특례자는 부가연금액으로 산정된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모두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기초연금 수급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감액 후 최저연금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 :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 : 기준연금액의 20%
- 부부 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시
부부 각각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국민연금연계감액
국민연금 가입기간, 가입시기, 납입금액에 따라
감액 금액이 다르게 적용됨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502,210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된다
150%를 초과하여 받는 국민연금액이 클수록
감액이 증가하며 최대 50% 감액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 지원정책 (0) | 2024.05.29 |
---|---|
6월 여행가는 달. 여행지원 프로그램. 코레일, 항공, 숙박, 씨티투어, 쏘카, 캠핑장 할인혜택. 지역별 여행, 체험 프로그램들 (1) | 2024.05.24 |
국민은행, 우리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 조건과 금리 (0) | 2024.05.0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조건과 주의사항. 24년 7월 개정되는 내용 (1) | 2024.05.04 |
육아휴직급여와 사후지급금, 6+6부모육아휴직제 (0) | 2024.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