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및 조건
육아휴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신청 가능.
(급여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사용기간 합산일이 30일 이상)
- 한 자녀당 육아휴직 최대 1년
- 육아휴직 사용 1개월 후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
-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 후,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지원내용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 100%를 지원금으로 지급.
결정된 지원금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지급
일반적인 경우
통상임금의 80% 지급. 최대 월 150만 원, 최소 70만 원.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순차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선 : 1개월 200만, 2개월 250만, 3개월 300만, 4개월 350만,
5개월 400만, 6개월 450만 원)
- 7개월 이후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다.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월 250만 원
- 4개월 이후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다.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지급
6개월 이내 퇴사시엔 지급되지 않으나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지급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활동을 했을경우 급여 신청시 기재해야 한다.
위반시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회사의 의무
-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해진바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신청방법
서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회사가 육아휴직 사용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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