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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조건과 급여, 기간 제한사항

by 복름달 2024. 5.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산휴가의 정식명칭은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출산 전후로 부여하는 휴가와

유산, 사산시 적용되는 사산휴가를 통틀어서

출산전후휴가 라고 합니다

 

대상 및 조건

1.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60일까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된다)

 

  -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실업급여 지급 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

 

2.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

  -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후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해야 한다

 

  -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제출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의료기관 유산, 사산 진단서)

 

  -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회사가 대체인력 채용,

  업무조정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알리는 편이 좋다

 

  - 휴가 신청 후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확인서

  사업주가 고용24에 온라인 제출 하여야

  임산부가 이후 급여신청을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산부가 확인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급여 신청시 휴가 시작 전 3개월 간의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서류 제출

  

 

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조건

임신 초,중기에 유산, 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전후 휴가를 분할하여 미리 사용할 수 있다

 

분할 사용 기간 최대 44일(쌍둥이 이상 59일)

 

분할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 제출

 

 

- 임산부가 유산 또는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산부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산부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5일 ~ 90일의 휴가 부여

 

임신 11주 이내 : 유산, 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 15주 : 날부터 10일

16주 ~ 21주 : 날부터 30일

22주 ~ 27주 : 날부터 60일

28주 이상 : 날부터 90일

 

임신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만 인정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5. 임신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산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내용

출산 전 후로 총 90일의 휴가 부여

- 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휴가

※45일 이상은 출산 후 휴가로 부여되어야 함

(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

- 원칙은 분할없이 계속 사용

 

1. 출산전후휴가 시작 ~ 60일까지(쌍둥이 이상 ~75일)

회사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 까지 대신 지급.

통상임금이 월 2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는 회사가 지급

- 회사가 전액 지급 후 근로자의 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것도 가능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2024.03.12 - [정부지원] - 사업주를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2. 61일 ~ 90일(쌍둥이 이상 76일 ~ 120일)

정부가 통상임금을 최대 월 210만 원 까지 지급

통상임금 초과분 지급x

회사의 급여지급 의무x

 

- 급여는 매월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 도중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급

(최대 월 210만 원)

 

 

출산이 늦어져 출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하였어도

출산후 휴가를 45일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총 90일을 초과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회사의 의무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휴가 종료 30일 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시금 보상지급의 경우 제외)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자리에

복귀시켜야 한다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을 위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고자 하면

휴가확인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급여지급 제한

-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의 휴가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

 

-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 정지

급여 지급기간 중 해당 사항이 발생하면

급여신청시 해당 항목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시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급여환급, 추가징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모의계산

고용24 홈페이지 모의계산기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imulate11.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upprSystClId=SC00000244&systClId=SC00000246&systId=SI00000406&systCnntId=CI00001662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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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cm/z/b/0210/openLginPage.do?loginMessage=0&forwardUrl=/ei/b/a/1100/openHPEIBA1100M02Po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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