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및 조건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4년 2월 15일 까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기준)
- 국세청 신고매출액 또는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개별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매출액 산정 계산 최소 단위 1개월)
※2022, 2023년 매출액 모두 0원은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장용 요금계약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주택용 중 비주거용
※1인 다수 업체일시 1곳만 지원
지원내용
1인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이면
해당요금 차감 후 잔액을 이월
다음달 전기요금이 이월된 잔액을 합친
지원금보다 적으면 차감후 또 이월
※2024년 12월 고지서까지 이월 적용 가능
예를 들어
4월 전기요금이 15만 원이 나오면
20 - 15 = 5만 원이 이월되어
다음달 지원금은 총 20 + 5 = 25만 원
5월 전기요금이 16만 원이 나오면
25 - 16 = 9만 원이 이월
다음달 지원금은 총 20 + 9 = 29만 원
직접계약자(한전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은 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최초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차감 적용
비계약사용자(타인명의계약, 관리비납부 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주일 이내에
납부한 전기요금을 환급받음
신청방법
신청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2024년 2월 21일 ~ 6월 30일
비계약사용자
2024년 3월 4일 ~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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