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을 하였을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입니다
대상 및 조건
1.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기간인 10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
-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
2.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2024.03.12 - [정부지원] - 사업주를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형태 무관. 비정규직도 가능
-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 사용 가능
-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해야
이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 가능
지원내용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시
10일의 유급휴가 부여
※휴가기간에 공휴일, 주말은 제외,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기준으로 10일을 부여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는 모두 포함하여 90일)
- 지원금은 휴가 시작 1개월 후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휴가가 끝난 후 한번에 신청)
-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고용24에 제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직접 제출
- 원칙은 출산 이후 사용이나, 출산예정일을 포함하여
출산일 전에 휴가 사용 가능
- 1회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 시작 ~ 5일
정부가 근로자의 5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최대 401,910원.
통상임금이 401,910원 이상이라면 초과분은 회사가 지급
- 회사가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
6일 ~ 10일
회사에서 5일분 통상임금 지급
회사의 의무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면
적극 협력해야 한다
급여지급 제한
배우자 출산휴가 도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의 휴가기간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
급여신청
고용24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cm/z/b/0210/openLginPage.do?forwardUrl=/ei/b/a/1100/openHPEIBA1100M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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