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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독,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공시가 현실화 폐지

by 복름달 2024. 3. 27.

오늘은

공시가격과

그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시가격이란

정부에서 계산하여 발표한 부동산 가격으로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과 같지 않습니다

 

개인이 서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시장 가격으로 거래를 하기에

한 아파트에서도 가격이 결코 같지 않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야 하기에

기준 가격을 정해야 하고

때문에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은 주택과 토지를 포함하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며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jsessionid=CA6278F920776DD84946684AD49AFDE7#searchGbn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링크의 페이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페이지이고

 

왼쪽 메뉴를 보면

개별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각 각 보는 탭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를 위해서는 

주택의 주소와

건물번호 또는 단지명을 알아야 합니다

 

 

개별단독주택

매년 1월 1일 결정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한국부동산원,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

 

 

표준단독주택

한국감정원이 표본으로 삼아 직접 가격을 공시

 

 

공동주택

매년 1월 1일 결정 (추가결정 6월 1일)

국토교통부가 가격 결정

 

 - 5층 이상 아파트

 - 1개 동 바닥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 1개 동 바닥면적 660㎡ 이하, 4층 이하 다세대주택

 - 기숙사

 

 

 

3월 19일 

현정부는

2020년 문정부가 만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시행 이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진행시켜

현재까지도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에 한참 못미칩니다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에 비해 평균

공동주택 69%

표준단독주택 53.6%

에 그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비싼 주택들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한참 낮으며

 

지방의 가격이 낮은 주택들의

공시가격은 70 ~ 80%에 달해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가 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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