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거주의무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실거주의무제는
2021년도에 생긴 제도로
대상 주택 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해당 주택에서 특정 기간동안
실제로 살아야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실거주의무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입니다
★거주의무기간
인근지역 매매가 대비 분양가에 따라
공공택지
- 80% ~ 100% : 거주의무 3년
- 80% 미만 : 거주의무 5년
민간택지
- 80% ~ 100% : 거주의무 2년
- 80% 미만 : 거주의무 3
미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주택을 LH에서 분양가로 환수해 갑니다
주택을 분양받아도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월세로 내놓지 못하기에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2023년 1.3대책으로
실거주의무제를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실거주의무제 폐지는
여야의 의견 차이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폐지의 경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24년 2월 21일 어제부로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유예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 받고
최대 3년 동안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므로
전세를 신경 쓴 기간 합의로 보입니다
이후 2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안이 실행되고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낸 합의이므로
뒤집어질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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