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정부에서 마련한 새로운
공공분양 주택 공급 정책인
뉴홈 입니다
총 공급량은 50만호,
공급은 3유형으로 나뉜다.
3유형 공통기준
공통사항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거주자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잔여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특별공급
①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 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
②생애최초
혼인 중이거나 등본상 미혼자녀가 있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가입 1년, 12회 이상 납, 600만 원 이상)
③다자녀
미성년 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
④기관추천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우수 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위의 대상자로써
기관으로부터 선정받아 LH공사에 통보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불필요)
⑤노부모부양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가입 1년, 12회 이상 납)
⑥청년
만 19세 ~ 만 39세 이하 미혼.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
1.일반형 15만호
기존 공공분양주택
디딤돌, 보금자리론 활용가능
시세의 80% 수준 가격으로 분양
뉴홈 대출 : 최대 30년, 한도 LTV70% 최대 4억,
금리 2.15 ~ 3.0%, DSR 미적용
거주의무
수도권에서 유형에따라 2년, 3년, 5년
전매제한
수도권에서 유형에 따라 6개월, 1년, 3년
비수도권은 유형에 따라 6개월, 1년
신청조건
- 자산기준
부동산 : 2억 1550만 원 이하
차량가액 : 3683만 원 이하
일반공급 30%
- 자산기준 : 전용면적 60㎡이하만 적용
-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이하 일 때 적용
3인 이하 가구 : 6,509,452원 이하
4인 가구 : 7,622,056원 이하
생애최초 20%
- 소득기준
<우선공급>
3인 이하 가구 : 6,509,452원 이하
4인 가구 : 7,622,056원 이하
<잔여공급>
3인 이하 가구 : 8,462,288원 이하
4인 가구 : 9,908,673원 이하
다자녀 10%
- 소득기준
3인 이하 가구 : 7,811,342원 이하
4인 가구 : 9,146,467원 이하
신혼부부 20%
- 소득기준
<우선공급>
외벌이 3인 이하 가구 : 6,509,452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 : 7,622,056원 이하
맞벌이 3인 이하 가구 : 7,811,342원 이하
맞벌이 4인 가구 : 9,146,467원 이하
<잔여공급>
외벌이 3인 이하 가구 : 8,462,288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 : 9,908,673원 이하
맞벌이 3인 이하 가구 : 9,113,233원 이하
맞벌이 4인 가구 : 10,670,878원 이하
기관추천 15%
- 자산기준, 소득기준 미적용
노부모부양 5%
- 소득기준
3인 이하 가구 : 7,811,342원 이하
4인 가구 : 9,146,467원 이하
5인 가구 : 9,648,590원 이하
2.나눔형 25만호
처음부터 분양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
전용 저금리대출 제공
(최대 40년, 연 1.9 ~ 3.0% 고정금리, LTV80% 최대 5억,
DSR미적용)
의무거주기간 5년
의무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시
시세차익을 공공과 나누며
분양자는 70%를 받는다.
- 자산기준
총자산 : 3억 7900만 원 이하
신청조건
일반공급 20%
- 소득기준
3인 이하 가구 : 6,509,452원 이하
4인 가구 : 7,622,056원 이하
생애최초 25%
- 소득기준
<우선공급>
3인 이하 가구 : 6,509,452원 이하
4인 가구 : 7,622,056원 이하
<잔여공급>
3인 이하 가구 : 8,462,288원 이하
4인 가구 : 9,908,673원 이하
신혼부부 40%
- 소득기준
외벌이 3인 이하 가구 : 8,462,288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 : 9,908,673원 이하
맞벌이 3인 이하 가구 : 9,113,233원 이하
맞벌이 4인 가구 : 10,670,878원 이하
청년 15%
- 자산기준
본인 : 2억 8900만 원 이하
부모 : 10억 830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인 가구 : 4,695,438원 이하
(청년 본인의 소득만 산정)
3.선택형 10만호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 선택
분양가 = 추정 분양가 + 임대종료시점 감정가격 / 2
6년 뒤 분양을 받지 않으면
추가로 4년을 임대로 거주 가능
입주시 추정 분양가의
약 절반을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월세로 낸다.
시세의 70 ~ 80% 수준
처음부터 구매시
전용 대출
(최대 40년, LTV80% 최대 5억, 금리 1.9 ~ 3.0%,
DSR미적용)
전세대출은 별도 지원
(80%까지, 금리 1.7 ~ 2.6%)
- 자산기준
총자산 : 3억 7900만 원 이하
신청조건
일반공급 10%
- 소득기준
1인 가구 : 4,024,661원 이하
2인 가구 : 5,505,914원 이하
3인 가구 : 6,718,198원 이하
4인 가구 : 7,622,056원 이하
생애최초 20%
- 소득기준
<우선공급>
2인 가구 : 5,505,914원 이하
3인 가구 : 6,718,198원 이하
4인 가구 : 7,622,056원 이하
<잔여공급>
2인 가구 : 7,007,526원 이하
3인 가구 : 8,733,657원 이하
4인 가구 : 9,908,673원 이하
신혼부부 25%
- 소득기준
<우선공급>
외벌이 2인 가구 : 5,505,914원 이하
외벌이 3인 가구 : 6,718,198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 : 7,622,056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 6,506,989원 이하
맞벌이 3인 가구 : 8,061,838원 이하
맞벌이 4인 가구 : 9,146,467원 이하
<잔여공급>
외벌이 2인 가구 : 7,007,526원 이하
외벌이 3인 가구 : 8,733,657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 : 9,908,673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 7,508,064원 이하
맞벌이 3인 가구 : 9,405,477원 이하
맞벌이 4인 가구 : 10,670,878원 이하
다자녀 10%
- 소득기준
3인 가구 : 8,061,838원 이하
4인 가구 : 9,146,467원 이하
5인 가구 : 9,648,590원 이하
기관추천 15%
- 자산기준, 소득기준 미적용
노부모부양 5%
- 소득기준
2인 가구 : 6,506,989원 이하
3인 가구 : 8,061,838원 이하
4인 가구 : 9,146,467원 이하
5인 가구 : 9,648,590원 이하
청년 15%
- 자산기준
본인 : 2억 8900만 원 이하
부모 : 10억 830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인 가구 : 4,695,438원 이하
(청년 본인의 소득만 산정)
입주자 모집공고는
뉴홈 홈페이지
https://xn--vg1bl39d.kr/supplyPlan/recruitment.do
에서 확인 가능하고
모집공고에서 제공하는 팸플릿을 통해
주택의 위치, 평형 등을 확인하고
자세한 공고문 파일을 통해
추정 보증금, 임대료와
신청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LH청약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lhapply/pre/main.do?mi=1022
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기본이 인터넷신청이고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https://xn--vg1bl39d.kr/supplyPlan/supplyDesk.do
현장 접수처의 위치, 시간을 확인하고
https://xn--vg1bl39d.kr/supplyPlan/booking.do
해당 페이지에서
현장접수처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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