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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홈 공공분양주택 신청기준과 뉴홈 대출. 공고확인과 사전청약 하는법

by 복름달 2024. 3. 16.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정부에서 마련한 새로운

공공분양 주택 공급 정책인

뉴홈 입니다

 

 

 

총 공급량은 50만호,

공급은 3유형으로 나뉜다.

 

3유형 공통기준

공통사항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거주자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잔여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특별공급

①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 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

 

②생애최초

혼인 중이거나 등본상 미혼자녀가 있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가입 1년, 12회 이상 납, 600만 원 이상)

 

③다자녀

미성년 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

 

④기관추천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우수 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위의 대상자로써

기관으로부터 선정받아 LH공사에 통보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불필요)

 

⑤노부모부양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가입 1년, 12회 이상 납)

 

⑥청년

만 19세 ~ 만 39세 이하 미혼.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

 

1.일반형 15만호

기존 공공분양주택

디딤돌, 보금자리론 활용가능

시세의 80% 수준 가격으로 분양

 

뉴홈 대출 : 최대 30년, 한도 LTV70% 최대 4억,

금리 2.15 ~ 3.0%, DSR 미적용

 

거주의무

수도권에서 유형에따라 2년, 3년, 5년

 

전매제한

수도권에서 유형에 따라 6개월, 1년, 3년

비수도권은 유형에 따라 6개월, 1년

 

신청조건

  - 자산기준

  부동산 : 2억 1550만 원 이하

  차량가액 : 3683만 원 이하

  

 

일반공급 30%

  - 자산기준 : 전용면적 60㎡이하만 적용

 

  -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이하 일 때 적용

  3인 이하 가구 : 6,509,452원 이하

  4인 가구 : 7,622,056원 이하

 

 

생애최초 20%

  - 소득기준

  <우선공급>

  3인 이하 가구 : 6,509,452원 이하

  4인 가구 : 7,622,056원 이하

  <잔여공급>

  3인 이하 가구 : 8,462,288원 이하

  4인 가구 : 9,908,673원 이하

 

 

다자녀 10%

  - 소득기준

  3인 이하 가구 : 7,811,342원 이하

  4인 가구 : 9,146,467원 이하

 

 

신혼부부 20%

  - 소득기준

  <우선공급>

  외벌이 3인 이하 가구 : 6,509,452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 : 7,622,056원 이하

  맞벌이 3인 이하 가구 : 7,811,342원 이하

  맞벌이 4인 가구 : 9,146,467원 이하

  <잔여공급>

  외벌이 3인 이하 가구 : 8,462,288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 : 9,908,673원 이하

  맞벌이 3인 이하 가구 : 9,113,233원 이하

  맞벌이 4인 가구 : 10,670,878원 이하

 

 

기관추천 15%

  - 자산기준, 소득기준 미적용

 

 

노부모부양 5%

  - 소득기준

  3인 이하 가구 : 7,811,342원 이하

  4인 가구 : 9,146,467원 이하

  5인 가구 : 9,648,590원 이하

 

 

2.나눔형 25만호

처음부터 분양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

전용 저금리대출 제공

(최대 40년, 연 1.9 ~ 3.0% 고정금리, LTV80% 최대 5억,

DSR미적용)

의무거주기간 5년

 

의무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시

시세차익을 공공과 나누며

분양자는 70%를 받는다.

 

 

  - 자산기준

  총자산 : 3억 7900만 원 이하

 

신청조건

일반공급 20%

  - 소득기준

  3인 이하 가구 : 6,509,452원 이하

  4인 가구 : 7,622,056원 이하

 

생애최초 25%

  - 소득기준

  <우선공급>

  3인 이하 가구 : 6,509,452원 이하

  4인 가구 : 7,622,056원 이하

  <잔여공급>

  3인 이하 가구 : 8,462,288원 이하

  4인 가구 : 9,908,673원 이하

 

신혼부부 40%

  - 소득기준

  외벌이 3인 이하 가구 : 8,462,288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 : 9,908,673원 이하

  맞벌이 3인 이하 가구 : 9,113,233원 이하

  맞벌이 4인 가구 : 10,670,878원 이하

 

청년 15%

  - 자산기준  

  본인 : 2억 8900만 원 이하

  부모 : 10억 830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인 가구 : 4,695,438원 이하

  (청년 본인의 소득만 산정)

  

 

3.선택형 10만호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 선택

분양가 = 추정 분양가 + 임대종료시점 감정가격 / 2

 

6년 뒤 분양을 받지 않으면

추가로 4년을 임대로 거주 가능

 

입주시 추정 분양가의

약 절반을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월세로 낸다.

시세의 70 ~ 80% 수준

 

처음부터 구매시

전용 대출

(최대 40년, LTV80% 최대 5억, 금리 1.9 ~ 3.0%,

DSR미적용)

전세대출은 별도 지원

(80%까지, 금리 1.7 ~ 2.6%)

 

  - 자산기준

  총자산 : 3억 7900만 원 이하

 

신청조건

 

일반공급 10%

  - 소득기준

  1인 가구 : 4,024,661원 이하

  2인 가구 : 5,505,914원 이하

  3인 가구 : 6,718,198원 이하

  4인 가구 : 7,622,056원 이하

 

생애최초 20%

  - 소득기준

  <우선공급>

  2인 가구 : 5,505,914원 이하

  3인 가구 : 6,718,198원 이하

  4인 가구 : 7,622,056원 이하

  <잔여공급>

  2인 가구 : 7,007,526원 이하

  3인 가구 : 8,733,657원 이하

  4인 가구 : 9,908,673원 이하

 

신혼부부 25%

  - 소득기준

  <우선공급>

  외벌이 2인 가구 : 5,505,914원 이하

  외벌이 3인 가구 : 6,718,198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 : 7,622,056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 6,506,989원 이하

  맞벌이 3인 가구 : 8,061,838원 이하

  맞벌이 4인 가구 : 9,146,467원 이하

  <잔여공급>

  외벌이 2인 가구 : 7,007,526원 이하

  외벌이 3인 가구 : 8,733,657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 : 9,908,673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 7,508,064원 이하

  맞벌이 3인 가구 : 9,405,477원 이하

  맞벌이 4인 가구 : 10,670,878원 이하

 

다자녀 10%

  - 소득기준

  3인 가구 : 8,061,838원 이하

  4인 가구 : 9,146,467원 이하

  5인 가구 : 9,648,590원 이하

 

기관추천 15%

  - 자산기준, 소득기준 미적용

 

노부모부양 5%

  - 소득기준

  2인 가구 : 6,506,989원 이하

  3인 가구 : 8,061,838원 이하

  4인 가구 : 9,146,467원 이하

  5인 가구 : 9,648,590원 이하

 

청년 15%

  - 자산기준

  본인 : 2억 8900만 원 이하

  부모 : 10억 830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인 가구 : 4,695,438원 이하

  (청년 본인의 소득만 산정)

 

 

 

 

 

 

 

입주자 모집공고는

뉴홈 홈페이지

https://xn--vg1bl39d.kr/supplyPlan/recruitment.do

 

뉴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g1bl39d.kr

에서 확인 가능하고

모집공고에서 제공하는 팸플릿을 통해

주택의 위치, 평형 등을 확인하고

 

자세한 공고문 파일을 통해

추정 보증금, 임대료와

신청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LH청약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lhapply/pre/main.do?mi=1022

 

사전청약 홈 - LH청약플러스

입주자저축 1순위 자격 : 가입 12개월 경과 및 12회 이상 납입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 당

apply.lh.or.kr

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기본이 인터넷신청이고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https://xn--vg1bl39d.kr/supplyPlan/supplyDesk.do

 

뉴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g1bl39d.kr

현장 접수처의 위치, 시간을 확인하고

 

 

https://xn--vg1bl39d.kr/supplyPlan/booking.do

 

뉴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g1bl39d.kr

해당 페이지에서 

현장접수처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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