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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임대주택 2 : 통합공공임대주택 조건과 배점 기준

by 복름달 2024. 3. 15.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LH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통합공공임대주택

복잡한 자격요건을 가진 여러 임대주택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알아보기가 비교적 쉬워졌습니다

 

 

★신청대상 및 조건

-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성인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세대주는 가능

 

 

공급유형

 

- 일반공급(40%)

 

청년 : 만 18세 ~ 39세 이하 미혼.

  세대주가 아닌 경우 1인으로 인정되어

  해당 전용면적만 신청가능

 

고령자 :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소득기준 : 3,324,627원 이하

  2인 가구 소득기준 : 5,529,848원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로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태아 포함)&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동일 주민등본 등재)

  외벌이 2인가구 소득 기준 : 5,529,848원 이하

  <맞벌이 소득 기준>

  2인 가구 : 6,566,695원 이하

  3인 가구 : 7,982,669원 이하

 

그외

: 1인 가구 소득 기준 : 3,532,416원 이하

  2인 가구 소득 기준 : 5,529,848원 이하

 

 

- 우선공급(60%)

 

철거민 : 별도 안내를 받고 신청한 자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 탈북자

: 1인 가구 소득 기준 : 2,493,470원 이하

  2인 가구 소득 기준 :  3,801,771원 이하

 

 

다자녀가구 등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사람(같은 등본에 등재되어있을 것)&

  한부모가족

  2인 가구 소득 기준 : 3,801,771원 이하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자

  1인 가구 소득 기준 : 2,493,470원 이하

  2인 가구 소득 기준 : 3,801,771원 이하

 

 

비주택거주자

: 비닐, 부직포 등으로 건축된 비닐간이공작물,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였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최저주거기준(1인 14㎡, 2인 26㎡, 3인 36㎡, 4인 43㎡)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관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의 입주자 

  1인 가구 소득 기준 : 2,493,470원 이하

  2인 가구 소득 기준 : 3,801,771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 위의 일반공급과 내용  같음

 

 

 

공통소득기준

위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아래에 해당

 

 - 일반공급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가구 : 3,116,838원 이하

2인가구 : 5,184,233원 이하

3인가구 : 6,652,224원 이하

4인가구 : 8,101,446원 이하

5인가구 : 9,496,032원 이하

 

 

- 우선공급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 2,077,892원 이하

2인가구 : 3,456,155원 이하

3인가구 : 4,434,816원 이하

4인가구 : 5,400,964원 이하

5인가구 : 6,330,688원 이하

 

 

자산기준(2023년 기준)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

※저공해자동차로써 정부 및 지방 보조금을 받은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임대조건

시장 임대시세의 35 ~ 90%

기준중위소득 대비 월평균 소득에 따라

30% 이하 : 35%

31 ~ 50% 이하 : 40%

51 ~ 70% 이하 : 50%

71 ~ 100% 이하 : 65%

101 ~ 130% 이하 : 80%

131 ~ 150% 이하 : 90%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100만 원 단위로 상호전환 가능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 면적

1인 : 20 ~ 30㎡ 이하

1 ~ 2인 : 40㎡ 이하

2 ~ 3인 : 50㎡ 이하

2 ~ 4인 : 60㎡ 이하

3 ~ 4인 : 70㎡ 이하

4인 이상 : 70㎡ 초과

 

<단지 내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이 15% 미만인 경우>

1인 : 20㎡ 이하

1 ~ 2인 : 30㎡ 이하

2 ~ 3인 : 40㎡ 이하

3 ~ 4인 : 50㎡ 이하

4인 이상 : 60㎡ 이하

 

 

최대거주기간 : 30년

 

 

우선공급의 배점기준

①기준 중위소득 대비 월평균 소득

3점 : 50% 이하

2점 : 51 ~ 70% 이하

1점 : 71 ~ 100% 이하

 

②부양가족수(태아포함)

3점 : 3인 이상

2점 : 2인

1점 : 1인

 

③해당주택 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3점 : 5년 이상

2점 : 3년 ~ 4년

1점 : 1년 ~ 2년

 

④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

3점 : 3명 이상

2점 : 2명

1점 : 1명

 

⑤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3점 : 24회 이상

2점 : 12회 ~ 23회

1점 : 6회 ~ 11회

 

 

 

감점 기준

-5점 : 최근 1년 이내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 최근 3년 이내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갱신계약 제외

 

 

앞으로 신규 사업승인되는

공공임대주택들은 모두

통합공공임대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신청은

LH청약 홈페이지에서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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