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LH 임대주택의 여러 종류들 입니다
1.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입주자격
전용면적 85㎡ 이하 : 무주택자, 해당 주택 지역 거주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시중시세의 약 90%로 임대
전용면적 85㎡ 초과 : 만 19세 이상 성인,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자산기준
부동산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 3683만 원 이하
※매년 물가지수 따라 변동
계약유형
①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② 분납 임대주택(5년, 10년)
입주 시 집값의 30% 납부 후
임대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잔금을 모두 납입하고
분양전환하는 주택
③ 5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되지 않음
5년 임대후 분양전환시 건설원가와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분양
10년 임대후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
10년 공공임대는 고분양가의 폐해로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물량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공급유형
- 일반공급
무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대상
- 다자녀(3자녀 이상)
무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6개월 이상 유지하며
매월 납입금을 납입하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자.
입주물량의 10%.
- 노부모부양
1순위 당첨자.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등본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을 것)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입주물량의 5%.
- 신혼부부 특별공급(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무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6개월 이상 유지하며 월 납입금 납입.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세대의 월평균 소득(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이
2인가구 : 6,506,989원 이하
3인가구 : 8,733,657원 이하
<맞벌이>
2인가구 : 7,007,526원 이하
3인가구 : 9,405,477원 이하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대상.
입주물량의 30%.
- 생애최초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고,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 원 이상인 자.
기혼 또는 자녀가 있고,
월평균 소득(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이
2인가구 : 6,506,989원 이하
3인가구 : 8,733,657원 이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100만 원 단위로 상호전환 가능
2. 행복주택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장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자인
대학생(미혼), 청년(미혼),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소득 및 자산 기준(2023년도 통계)
- 대학생 & 대학 졸업 2년 이내 : 본인 +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3인가구 : 6,718,198원 이하
4인가구 : 7,622,056원 이하
▶자산 : 8500만 원 이하,
차량가액 3683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만 19 ~ 39세 이하) &
사회초년생(소득을 얻는 업무에 종사한지 5년 이내이고
계속 종사 중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해당자 또는 예술인)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
1인가구 : 4,024,661원 이하
2인가구 : 5,505,914원 이하
▶자산 : 2억 9천9백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
예비신혼부부(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
2인가구 : 5,005,376원 이하
3인가구 : 6,718,198원 이하
4인가구 : 7,622,056원 이하
<맞벌이>
2인가구 : 6,006,451원 이하
3인가구 : 8,061,838원 이하
4인가구 : 9,146,467원 이하
▶자산 : 3억 6천1백만 원 이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
1인가구 : 3,353,884원 이하
2인가구 : 5,005,376원 이하
3인가구 : 6,718,198원 이하
4인가구 : 7,622,065원 이하
▶자산 : 3억 6천1백만 원 이하
최대거주기간
최대 거주기간을 채워 퇴거 대상이 되었을 때
예비 입주자가 없고,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거주기간을 2년 씩 연장할 수 있다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기본 6년. 자녀가 있을 시 10년
- 주거급여수령자, 고령자 : 20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100만원 단위로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LH청약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gnrlPop
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홈 공공분양주택 신청기준과 뉴홈 대출. 공고확인과 사전청약 하는법 (0) | 2024.03.16 |
---|---|
LH 임대주택 2 : 통합공공임대주택 조건과 배점 기준 (0) | 2024.03.15 |
실거주의무제 폐지는 불발, 실거주의무 3년 유예 2월 21일 여야 합의 29일 본회의 통과 예정 (0) | 2024.02.22 |
2024 디딤돌대출 조건과 신청방법, 보금자리론과 비교해보기 (0) | 2024.02.20 |
2024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혜택 (0) | 2024.0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