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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임대주택 1: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기간

by 복름달 2024. 3. 14.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LH 임대주택의 여러 종류들 입니다

 

 

 

1.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입주자격

전용면적 85㎡ 이하 : 무주택자, 해당 주택 지역 거주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시중시세의 약 90%로 임대

 

 

전용면적 85㎡ 초과 : 만 19세 이상 성인,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자산기준

부동산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 3683만 원 이하

※매년 물가지수 따라 변동

 

 

계약유형

①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② 분납 임대주택(5년, 10년)

입주 시 집값의 30% 납부 후

임대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잔금을 모두 납입하고

분양전환하는 주택

 

③ 5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되지 않음

 

5년 임대후 분양전환시 건설원가와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분양

10년 임대후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

 

10년 공공임대는 고분양가의 폐해로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물량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공급유형

- 일반공급

 무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대상

 

- 다자녀(3자녀 이상)

 무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6개월 이상 유지하며

 매월 납입금을 납입하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자.

 입주물량의 10%.

 

- 노부모부양

 1순위 당첨자.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 부양

 (등본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을 것)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입주물량의 5%.

 

- 신혼부부 특별공급(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무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6개월 이상 유지하며 월 납입금 납입.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세대의 월평균 소득(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이

 2인가구 : 6,506,989원 이하

 3인가구 : 8,733,657원 이하

<맞벌이>

 2인가구 : 7,007,526원 이하

 3인가구 : 9,405,477원 이하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대상.

 입주물량의 30%.

 

- 생애최초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고,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 원 이상인 자.

기혼 또는 자녀가 있고,

월평균 소득(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이

2인가구 : 6,506,989원 이하

3인가구 : 8,733,657원 이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100만 원 단위로 상호전환 가능

 

 

2. 행복주택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장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자인

대학생(미혼), 청년(미혼),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소득 및 자산 기준(2023년도 통계)

 - 대학생 & 대학 졸업 2년 이내 : 본인 +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3인가구 : 6,718,198원 이하

 4인가구 : 7,622,056원 이하

▶자산 : 8500만 원 이하,

 차량가액 3683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만 19 ~ 39세 이하) &

 사회초년생(소득을 얻는 업무에 종사한지 5년 이내이고

계속 종사 중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해당자 또는 예술인)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

 1인가구 : 4,024,661원 이하

 2인가구 : 5,505,914원 이하

▶자산 : 2억 9천9백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

 예비신혼부부(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

 2인가구 : 5,005,376원 이하

 3인가구 : 6,718,198원 이하

 4인가구 : 7,622,056원 이하

<맞벌이>

2인가구 : 6,006,451원 이하

3인가구 : 8,061,838원 이하

4인가구 : 9,146,467원 이하

▶자산 : 3억 6천1백만 원 이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

1인가구 : 3,353,884원 이하

2인가구 : 5,005,376원 이하

3인가구 : 6,718,198원 이하

4인가구 : 7,622,065원 이하

▶자산 : 3억 6천1백만 원 이하

 

 

최대거주기간

최대 거주기간을 채워 퇴거 대상이 되었을 때

예비 입주자가 없고,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거주기간을 2년 씩 연장할 수 있다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기본 6년. 자녀가 있을 시 10년

 

 - 주거급여수령자, 고령자 : 20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100만원 단위로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LH청약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gnrlPop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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