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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국회의원 선거 투표하는 방법, 달라진 선거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정당

by 복름달 2020. 4. 11.

다음주 수요일인 

4월 15일에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가 있습니다.


모두 어디에 투표하실지 정하셨나요?

저는 아직 알아보는 중이랍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300을 뽑고 있습니다.


300명 중 253명은 각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는 개인에게 투표하고


나머지 47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등록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 순서대로 선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따라 뽑습니다.

즉, 정당에 투표합니다.



투표자는

각 지역구 의원에 대해

1표를 행사하고


등록된 정당에 대해

1표를 행사하여


총 2표를 행사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속한 비례대표를

의원으로 선출 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정당의 득표율의 50%만을

반영하며,


47명 중 30명

득표율과 연동하여 선출하고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을

100% 반영하여 비례대표를 선출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정당 : 지역구의원 253명 중

100명이 당선이 되었고

정당득표율이 30%


→ 총 국회의원 수 300명에 대한

정당득표율 30%를 반영한 의원수는 90명.


지역구 의원에서 90명을 초과한 100명

선출되었으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47명중

준연동형 비례대표의원 30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17명의 비례대표의원 선출에 대해서는

정당득표율을 100% 반영하여

17명 x 득표율30% = 5명을 선출합니다.



정당 : 지역구의원 253명 중

10명이 당선이 되었고

정당득표율 15%


→ 총 국회의원 수 300명에 대한

정당득표율 15%를 반영한 의원수는 45명.


지역구 의원에서 10명이 당선되었으므로

득표율에 따른 의원수 45명 중 10명을 빼고


35명에 연동율 50%를 적용한 17.5명(18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들의 득표율에 따라 연동한 비례대표선출

의원들의 숫자가 30명을 넘어서 4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30명으로 맞춰야 합니다.


18명 x 30/40 = 13.5명(14명)


47명중

준연동형 비례대표의원 30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17명의 비례대표의원 선출에 대해서는

정당득표율을 100% 반영하여

17명 x 득표율10% = 1.7명(2명)을 선출합니다.





현재 등록된 정당들은 50개로

일일이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관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링크)

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가능한 나이가

기존 만 19세에서


만18세

즉 생일이 지난 고3부터

투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는

아래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가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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