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수요일인
4월 15일에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가 있습니다.
모두 어디에 투표하실지 정하셨나요?
저는 아직 알아보는 중이랍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300명을 뽑고 있습니다.
300명 중 253명은 각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는 개인에게 투표하고
나머지 47명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등록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 순서대로 선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따라 뽑습니다.
즉, 정당에 투표합니다.
투표자는
각 지역구 의원에 대해
1표를 행사하고
등록된 정당에 대해
1표를 행사하여
총 2표를 행사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속한 비례대표를
의원으로 선출 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정당의 득표율의 50%만을
반영하며,
47명 중 30명을
득표율과 연동하여 선출하고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을
100% 반영하여 비례대표를 선출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정당 : 지역구의원 253명 중
100명이 당선이 되었고
정당득표율이 30%
→ 총 국회의원 수 300명에 대한
정당득표율 30%를 반영한 의원수는 90명.
지역구 의원에서 90명을 초과한 100명이
선출되었으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47명중
준연동형 비례대표의원 30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17명의 비례대표의원 선출에 대해서는
정당득표율을 100% 반영하여
17명 x 득표율30% = 5명을 선출합니다.
■정당 : 지역구의원 253명 중
10명이 당선이 되었고
정당득표율 15%
→ 총 국회의원 수 300명에 대한
정당득표율 15%를 반영한 의원수는 45명.
지역구 의원에서 10명이 당선되었으므로
득표율에 따른 의원수 45명 중 10명을 빼고
35명에 연동율 50%를 적용한 17.5명(18명)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들의 득표율에 따라 연동한 비례대표선출
의원들의 숫자가 30명을 넘어서 4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30명으로 맞춰야 합니다.
18명 x 30/40 = 13.5명(14명)
47명중
준연동형 비례대표의원 30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17명의 비례대표의원 선출에 대해서는
정당득표율을 100% 반영하여
17명 x 득표율10% = 1.7명(2명)을 선출합니다.
현재 등록된 정당들은 50개로
일일이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관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링크)
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가능한 나이가
기존 만 19세에서
만18세
즉 생일이 지난 고3부터
투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는
아래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가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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