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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자동차 기스, 문콕, 범퍼 등 경미한 손상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by 복름달 2020. 5. 1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들어서

자동차 사고를 두번 냈는데요


한 번은 주차한 제 차를

누가 박고 번호를 남기셨고


한 번은 제가 주차된 차를

기스내고 번호를 남겼답니다



pixabay : paperelements



그런데 기스만 난 경우


예전에는 범퍼까지 싹 갈아버렸는데

그게

과잉수리로 논란이 되었었죠.


자원낭비 등의 이유로

법이 개정된걸로 아는데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19. 05. 01부터 시행





  범퍼 이외에도 도어, 펜더(휀더), 문, 

트렁크 문, 후드(보닛) 등 외장부품의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손상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복원수리비가 부품 교체비보다

많을 경우 부품 교체도 가능


  경미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원할 경우

복원수리비에 돈을 더하여

부품 교체도 가능



 ② 시세하락 손해 보상대상을 

차량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보험금액을 수리비용의 10 ~ 20%로 조정


  차를 산지 5년 이내에 자동차 사고가 나

본인 차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넘을경우

중고시세 하락분을 수리비의 10 ~ 20%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③ 자동차보험 사고 시 육체노동자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한경우

그로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데

대상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을 때

일할 수 있는 나이 때 까지 

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미래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문콕이나

소리도 나지않은

얇은 스크레치로는

범퍼나 문짝을 통째로

교체하는 과잉수리는 

보험금액 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고의로 과잉수리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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