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들어서
자동차 사고를 두번 냈는데요
한 번은 주차한 제 차를
누가 박고 번호를 남기셨고
한 번은 제가 주차된 차를
기스내고 번호를 남겼답니다
pixabay : paperelements
그런데 기스만 난 경우
예전에는 범퍼까지 싹 갈아버렸는데
그게
과잉수리로 논란이 되었었죠.
자원낭비 등의 이유로
법이 개정된걸로 아는데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19. 05. 01부터 시행
① 범퍼 이외에도 도어, 펜더(휀더), 문,
트렁크 문, 후드(보닛) 등 외장부품의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손상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 복원수리비가 부품 교체비보다
많을 경우 부품 교체도 가능
※ 경미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원할 경우
복원수리비에 돈을 더하여
부품 교체도 가능
② 시세하락 손해 보상대상을
차량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보험금액을 수리비용의 10 ~ 20%로 조정
→ 차를 산지 5년 이내에 자동차 사고가 나
본인 차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넘을경우
중고시세 하락분을 수리비의 10 ~ 20%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③ 자동차보험 사고 시 육체노동자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
→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한경우
그로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데
대상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을 때
일할 수 있는 나이 때 까지
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미래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문콕이나
소리도 나지않은
얇은 스크레치로는
범퍼나 문짝을 통째로
교체하는 과잉수리는
보험금액 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고의로 과잉수리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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