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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체크카드 유효기간 만료 갱신

by 복름달 2020. 3. 12.

안녕하세요~
체크카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카드 앞면 또는 뒷면에

valid thru나 good thru 다음에

숫자가 유효기간 입니다.

 

표시가 03/24 인 경우

3월 24일이 아니라

24년도 3월 까지가

유효기간 이랍니다.


어떤 카드는 양각으로 떡하니 새겨져 있는데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않죠.😁

저도 얼마전에 카드 하나를 재발급 받았는데
그 카드만 유효기간이 3년이었고
나머지는 다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기에
굳이 5년으로 잡은 이유가 있는걸까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상법 제64조 상사채권에 대한 내용에 바탕을 둡니다.

◆상법 제 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호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유효기간이 5년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또한 상법외에도
고객의 신용평가나
사회변화의 흐름에 맞춰
서비스를 바꾸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너무 길거나 짧으면 좋지 않기에
기간을 5년으로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멸하며
이자채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만료로 인해 갱신이 필요할 때는
기간만료 몇 개월전에 카드사에서
안내연락이 옵니다.

같은 종류의 카드를 계속 사용하시겠다면
가만히 있다가 카드사에서
발급해주는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다른 종류로 바꾸고 싶다면 20일 전에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최근 6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경우는
카드사에서 자동 갱신하지 않고
유효기간 만료전에 안내문자를 보내니
안내문자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그냥 두었다가 유효기간 만료후
버려도 되지만
가위로 잘라서 폐기하는 것 잊지마세요~

 

새로운 카드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카드번호, cvc, 유효기간이 다 바뀌므로
앱이나 간편결제에 등록했던 카드도
다 바꿔줘야 정상적으로 결제가 됩니다.

 

가스비, 전기세, 통신요금 등

자동이체가 카드로 걸려있는경우
재발급 받은 카드로 자동이전됩니다.
하지만 혹시모르니
카드를 바꾸고나서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존카드 유효기간 만료전이라도
새로운 카드를 받아서 등록하고 나면
기존카드는 쓸 수 없습니다.

 

 

 

 

유익한 정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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