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덧 2020년도
반이 다 와갑니다.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대상자는
5월 1일 ~ 6월 30일
※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지난 1년간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 납부는 따로 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외 대상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단, 2곳 이상에서 받는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국내 비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 대상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경우
④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을한 경우
⑥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분리과세하길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① 경비율제도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경비율제도
모든 수입과 사용한 경비에 대한 장부를 빠뜨리지 않고
작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총수입금액에서
사용한경비로 인정하는 일정비율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는 서류증빙에 의해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
- 단순경비율 :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따라 인정
Ⅰ.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Ⅱ.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 1번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2번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1, 2번 중 작은금액 적용
→ 1번 식에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과세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
Ⅲ.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순소득률 20% 가산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x 20%
※ 주요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배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면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급격한 세액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2.6배
- 복식부기의무자 : 3.2배
※ 추계과세
- 납세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내용이 미비하여 근거가 될 수 없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각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과 장부대상※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수입금액 미만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간편장부 대상자
①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경비율 기준금액>
- 계속사업자(직전년도 기준) : 6천만원
- 신규사업자(해당년도 기준) : 3억원
<장부대상 기준금액> : 3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제외),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경비율 기준금액>
- 계속사업자(직전년도 기준) : 3600만원
- 신규사업자(해당년도 기준) : 1억 5천만원
<장부대상 기준금액> : 1억 5천만원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경비율 기준금액>
- 계속사업자(직전년도 기준) : 2400만원
- 신규사업자(해당년도 기준) : 7500만원
<장부대상 기준금액> : 7500만원
※ 전문직 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회계규칙에 따라 거래손익을 빠짐없이 기록)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경비율 가산
- 기준경비율 적용할 때 : 자가사업자는
업종구분없이 0.4 가산
- 단순경비율 적용할 때 : 자가사업자는
업종구분없이 0.3 감산
업종별 경비율
②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③ 기본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간편계산표 |
1천 2백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x 0.06 |
1천 2백만 원 초과 4천 6백만 원 이하 | 15% | (과세표준 x 0.15) - 1,080,000 |
4천 6백만 원 초과 8천 8백만 원 이하 | 24% | (과세표준 x 0.24) - 5,220,000 |
8천 8백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과세표준 x 0.35) - 14,900,000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과세표준 x 0.38) - 19,400,000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과세표준 x 0.40) - 25,400,000 |
5억 원 초과 | 42% | (과세표준 x 0.42) - 35,400,000 |
④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⑤ 가산세, 기납부세액을 적용합니다.
→ 최종 납부(환급)세액
★종합소득세 미신고의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한경우
①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또는
총수입 x 0.07% 중 큰 금액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시 60%) 또는
총수입 x 0.14% 중 큰 금액
※ 기한후 신고 · 납부시 가산세 감면
- 1개월 내 : 50% 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내 : 20% 감면
※ 기한 만료후 홈택스 온라인 신청은 어려우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미납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0.025%
초과환급
: 초과환급세액 x 초과환급기간 경과일수 x 0.02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고
[별지 제40호서식] [년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hwp
[별지 제82호서식]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부표포함.hwp
②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③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링크)를 통한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1.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메인화면의 종합소득세를 클릭
홈택스 홈페이지
2. 신고 및 납부
★국세청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_tax_간편장부자동작성프로그램(version 2_62).xls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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