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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업종별 기준, 단순경비율(간편장부 자동엑셀)

by 복름달 2020. 4. 22.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0년도

반이 다 와갑니다.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대상자

5월 1일 ~ 6월 30일


※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지난 1년간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 납부는 따로 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외 대상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단, 2곳 이상에서 받는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국내 비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 대상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을한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분리과세하길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① 경비율제도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경비율제도

 모든 수입과 사용한 경비에 대한 장부를 빠뜨리지 않고

작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총수입금액에서

사용한경비로 인정하는 일정비율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는 서류증빙에 의해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



  - 단순경비율 :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따라 인정



 Ⅰ.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Ⅱ.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 1번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2번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1, 2번 중 작은금액 적용

  → 1번 식에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과세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


  Ⅲ.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순소득률 20% 가산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x 20%


※ 주요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배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면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급격한 세액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2.6배

 - 복식부기의무자 : 3.2배



※ 추계과세

 - 납세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내용이 미비하여 근거가 될 수 없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각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과 장부대상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수입금액 미만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간편장부 대상자


 ①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경비율 기준금액>

 - 계속사업자(직전년도 기준) : 6천만원 

 - 신규사업자(해당년도 기준) : 3억원


 <장부대상 기준금액> : 3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제외),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경비율 기준금액>

 - 계속사업자(직전년도 기준) : 3600만원

 - 신규사업자(해당년도 기준) : 1억 5천만


 <장부대상 기준금액> : 1억 5천만원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경비율 기준금액>

 - 계속사업자(직전년도 기준) : 2400만원

 - 신규사업자(해당년도 기준) : 7500만원


 <장부대상 기준금액> : 7500만원



전문직 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회계규칙에 따라 거래손익을 빠짐없이 기록)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경비율 가산

 - 기준경비율 적용할 때 : 자가사업자는

업종구분없이 0.4 가산


 - 단순경비율 적용할 때 : 자가사업자는

업종구분없이 0.3 감산



업종별 경비율

2018년 3월 30일시행 경비율고시.hwp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간편계산표

1천 2백만원 이하

6%

과세표준 x 0.06

1천 2백만 원 초과 4천 6백만 원 이하

15%

(과세표준 x 0.15) - 1,080,000

4천 6백만 원 초과 8천 8백만 원 이하

24%

(과세표준 x 0.24) - 5,220,000

8천 8백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과세표준 x 0.35) - 14,900,000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과세표준 x 0.38) - 19,400,000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과세표준 x 0.40) - 25,400,000

5억 원 초과

42%

(과세표준 x 0.42) - 35,400,000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가산세, 기납부세액을 적용합니다.

→ 최종 납부(환급)세액




종합소득세 미신고의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한경우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또는

  총수입 x 0.07% 중 큰 금액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시 60%) 또는

  총수입 x 0.14% 중 큰 금액



기한후 신고 · 납부시 가산세 감면

 - 1개월 내 : 50% 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내 : 20% 감면



※ 기한 만료후 홈택스 온라인 신청은 어려우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미납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0.025%

초과환급

: 초과환급세액 x 초과환급기간 경과일수 x 0.02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고


[별지 제40호서식] [년귀속]종합소득세&middot;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hwp


[별지 제82호서식]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부표포함.hwp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링크)를 통한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1.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메인화면의 종합소득세를 클릭



홈택스 홈페이지


2. 신고 및 납부





★국세청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_tax_간편장부자동작성프로그램(version 2_62).xls


_tax_간편장부프로그램설명서.hwp


_tax_간편장부 수동입력 자동합계.xls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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