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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과 상각채권

by 복름달 2020. 4.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개인워크 아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30일 까지의 연체자,

프리워크 아웃은 31 ~ 89일 까지의 연체자,


개인워크 아웃은 90일 이상의 연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과중 채무자


 ① 총 대출금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대출을 받은 여러 채권금융회사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③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지원대상 채무


 -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제외대상 채무


 ①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②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된 채무


 ③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의

내용은 아래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링크






지원내용


1. 채무감면 지원


 - 무담보채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

  (최대 70%까지)


상각채권

: 대손상각채권의 준말.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해 

일반채권에서 삭제한 것을 말합니다.


즉, 연체가 지속되어 회사가 대출금을

돌려 받을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금액을

회사의 손실로 처리하여 대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 ·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연체 채권을 삭제하므로

연체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미상각채권

: 상각채권이 되기 전의 상태.

즉, 회사가 대출계약을 유지는 상태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미상각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

(최대 30%까지) 





 - 담보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2. 상환기간 지원


 - 무담보채무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는 최장 10년)


 - 담보채무


   거치기간 최장 3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최장 20년 이내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3. 변제유예 지원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신용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자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48개월

  이상 이행한 자


 


필수서류


  최근 2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민번호만 전체 표시)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 급여명세서 사본(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 년도),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중 택1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출력물

  중 택1






신청방법


 ① 인터넷신청(링크)


   - 공인인증서 필요


 ② 방문예약  지점위치(링크)


전화상담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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