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개인워크 아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30일 까지의 연체자,
프리워크 아웃은 31 ~ 89일 까지의 연체자,
개인워크 아웃은 90일 이상의 연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과중 채무자
① 총 대출금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② 대출을 받은 여러 채권금융회사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③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지원대상 채무
-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제외대상 채무
①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②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된 채무
③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1. 채무감면 지원
- 무담보채무
①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②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
(최대 70%까지)
※ 상각채권
: 대손상각채권의 준말.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해
일반채권에서 삭제한 것을 말합니다.
즉, 연체가 지속되어 회사가 대출금을
돌려 받을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금액을
회사의 손실로 처리하여 대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 ·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연체 채권을 삭제하므로
연체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미상각채권
: 상각채권이 되기 전의 상태.
즉, 회사가 대출계약을 유지는 상태입니다.
③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④ 미상각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
(최대 30%까지)
- 담보채무
① 연체이자만 감면
2. 상환기간 지원
- 무담보채무
①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는 최장 10년)
- 담보채무
① 거치기간 최장 3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최장 20년 이내
②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3. 변제유예 지원
-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신용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자
②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48개월
이상 이행한 자
★필수서류
① 최근 2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민번호만 전체 표시)
② 신분증
③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 급여명세서 사본(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 년도),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중 택1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출력물
중 택1
★신청방법
① 인터넷신청(링크)
- 공인인증서 필요
② 방문예약 지점위치(링크)
전화상담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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