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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전채권(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연장과 중단, 그리고 기한이익상실

by 복름달 2020. 4. 21.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금전채권

즉,

대출계약 같은 상거래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pixabay




먼저


소멸시효란?


 권리자(채권자), 돈을 빌려주어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그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멸하여 

채무관계는 삭제됩니다.

원본이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금전채권(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채권의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가 중단된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재판상 청구


  - 소송이 받아들여진 경우 소멸시효 중단



  파산절차 참가

 

  -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



  지급명령 신청

  

  -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법원에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내린경우 소멸시효 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

  

  -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출석하여 화해가 성립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하지 않아 1개월 내

  재판상 청구를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임의 출석


   임의출석이란 소액사건심판에서 소송을

미리 제기함 없이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에서 다루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임의출석하여

화해가 성립한 경우,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1개월 내

재판상 청구를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최고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통고하여

  지급을 독촉하는 의사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에

  소멸시효 중단


  단 6개월 내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중 한가지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압류란 확정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에 따라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확정판결이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기간을 지나거나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로 결과가 확정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제3자)에는

  이를 그(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채무자를 위해 제3자가 보증을 서거나 저당을 

  잡은 경우 채권자가 이를 압류 · 가압류 · 가처분하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함을 말합니다.



  채무승인


  -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


  - 이자지급, 채무 일부변제, 담보제공 등






★소멸시효의 연장


 현재는 소멸시효가 만기되기 전 소송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되고,


이 소멸시효가 만료되기전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인정하면 10년이 연장되어


사실상 무한 반복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들의

끝없는 채무로 인한

건전하지 못한 채무관계로 인해


연체로 인한 개인의 감당할 수 없는

빚의 수렁에 빠지는 고통과

채권자의 권리를 적절히 조율하여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연장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ixabay : Gerd Altmann



기존 대부업법을

소비자신용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조정 협상을 의무화 하고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말도 안되는 연체이자를 

방지하는 내용이

기본 골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안은

2020년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예상되는 시행시기는

2021년 하반기입니다.


기한이익상실


대출을 받으면 대출만기일이 있습니다.

대출만기일은 최종 대출금을 상환하는 날입니다.


채무자는 대출만기일까지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상환하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를 기한이익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일정기간 연체하게 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채권자는 대출만기일 전이라도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의 경우 통상

2달 연체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이익 상실전의 연체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데


기한이익 상실후의 연체에 대해서는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현행 연체이자율 : +3%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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