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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택시 감차와 택시총량제(면허총량제)

by 복름달 2020. 3. 19.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빌리티 업계의 뜨거운 감자

택시총량제(면허총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rom Wikimedia Commons



택시총량제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의 인구를 고려해

적정 택시 대수를 제시한 것입니다.


택시총량제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고 매 5년마다 정책결과를 평가

다음 5년의 택시총량을 지정합니다.


2013년 ~ 2019년 시행한

3차 택시총량제가 종료되어 

정책평가 결과

전국의 택시는 25만 1793대

국토교통부에서는 약 5만대가

공급과잉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택시총량제 평과결과도

매번 공급과잉으로 택시 대수를 줄이는

감차 목표를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책에 강제성이 없고

택시를 감차한다는 건 

택시면허를 반납 받는다는 말인데



문제는 면허권의 신규발급이 지역별로 

중단되었거나 소량만 발급되어서

면허권을 사고파는 것 밖에는

택시업에 진입할 방법이 없었고

 

이제는 면허권이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7천만원에서 1억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택시를 감차하면

택시면허를 반납받고

시장면허가격을 지불해야 할텐데

정부 지도하에 적극 추진하는것도 아니고

택시업계에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지원금은 1/10 수준으로 주니

감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택시기사의 경우는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사납금제도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만

2014년  대법원에서

사납금제도의 낮은 기본급을 적용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납금제도는

법인택시기사가 하루운행에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고정금입니다.

2020년 1월 부터 전면폐지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이름으로 사납금제도를

운영하는 택시회사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법인택시를 몰다가 개인면허를 사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게 중노년층으로 개인택시면허권을

일종의 퇴직금처럼 여기는 상황에서

면허권의 가격을 무시하고

감차가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통과된

운수여객법 개정안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택시면허에서 감차된 만큼

면허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기여금을 받겠다고 하는데요.



정책상 택시 대수를 줄여야 하는데

생각처럼 운영할 수 없던

국토교통부에서 

여론과 시장흐름 등을 고려해

면허권은 모빌리티 업계에 넘기면서

자금은 기부금으로 해결한다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쨋든 목표였던 택시총량의 감차였는데 

과잉공급분을 모빌리티 시장에

배당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제도권 안에 두고

성장을 돕는다는 명분도 얻고

택시를 감차해서 얻으려던

운송의 효율성 증대와

운송업 서비스 질의 향상 같은

정책 목표도 달성하고

자금도 모빌리티 업체에서

기부 받을 수 있으니

국토부로서는 좋은 선택이였다고 보입니다.



 







면허총량제는 

택시의 공급을 조절해

서비스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교통 혼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최근 공유차량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외국에 비해

성장이 더딘 국내시장이

외국자본에 먹히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성장하는데도 문턱으로 작용합니다.




애초에 택시만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4차 택시총량제 평가에서는

플랫폼 사업에 어울리는

새로운 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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