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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추가사항

by 복름달 2024. 5.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소식입니다

 

 

서울경찰청

 

2023년 1월에 도입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법이

보행자 안전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어

추가 조치가 나왔습니다

 

유지사항

- 교차로에 차량통행 신호등이 없다면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정지선,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 교차로에 차량통행 신호등이 있다면

  적색 신호일때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정지선,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녹색 신호일때는 보행자가 없을시 서행으로 통과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등에 따라 운행할 것

 

 

추가 사항

- 횡단보도의 위치

기존 위치에서 3m 뒤로 밀립니다

  - 차량통행 신호등 적색신호시

  같이 뒤로 밀려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한다

 

- 우회전 전용 가로 신호등 추가 도입

 

- 보행자 신호 빨간불의 남은 시간을 표시

 

 

추가사항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이후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재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회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

벌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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