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노래방, pc방 출입에 대한
처벌 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음식점에서 술을 시키는 등
고의로 영업주를 속인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 취소가 어려워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후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음악산업법,
게임산업법
위 관련법들이 일제히 개정되었습니다
선량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었어도
미성년자 출입방지, 신분확인에 대한 노력을
평소에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과정들을 CCTV등
증빙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
억울한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3월 29일 부로 시행
청소년보호법
적발시 영업주가 신분확인, 폭행협박 등에 대한
증빙자료(CCTV영상, 진술 등)를 제공할 시
적극 수사
청소년 담배판매
기존
1차 적발시 2개월 영업정지
2차 적발시 3개월 영업정지
개정
1차 적발시 7일 영업정지
2차 적발시 1개월 영업정지
청소년 노래방 출입
기존
1차 적발시 10일 영업정지
2차 적발시 1개월 영업정지
3차 적발시 3개월 영업정지
4차 적발시 등록취소, 영업폐쇄
개정
1차 적발시 7일 영업정지
2,3,4차 적발시 기존과 동일
4월 중 시행 되는 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기존
1차 적발시 2개월 영업정지
2차 3개월 영업정지
3차 영업취소 또는 폐쇄
개정
1차 적발시 7일 영업정지
2차 1개월 영업정지
3차 2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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