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계산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구간
1억 원 이하 :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누진공제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 50% -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이여서
두번째 1억 원 ~ 5억 원 구간에 해당한다면
계단식 과세방식이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할 시
1억 원의 10% = 1000만 원
남은 2억 원의 20% = 4000만 원
합하여 5000만 원이 총 증여세가 되는데
이 계산을 쉽게하기 위해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방식을 쓰면
3억원의 20% = 6000만 원 - 누진공제액 1000만 원
= 5000만 원
이 된다.
연부연납 : 세금을 매년 나눠서 납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세는 5년에 걸쳐 납부 가능
★창업 자금 증여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따라
자녀가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에게 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 원까지 비과세,
5억 원 초과분에 대해 10%의 세율적용의 혜택이 있다.
혜택적용 한도 : 50억 원
(직원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시 100억 원 )
요건
나이 : 부모 60세 이상, 자녀 18세 이상
업종 :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 창업 전에 증여를 받아야 하며
증여를 받고 2년 이내 창업해야 하고,
창업 후 4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금융상품 증여
금융상품에 대한 증여세 기준
1. 예금, 적금
원금 + 증여일 현재 미수이자 - 원천세
2. 펀드
증여일 현재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액
3. 상장주식
증여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 월 종가 평균액
4.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증여세 신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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