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가족 간 주고받는 돈의 증여세 여부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가족끼리 서로 돈을 주고 받습니다.
생활비, 용돈, 학비, 의료비 등
크고 작은 금액들을 보내는데
혹시 증여세에 해당되지는 않을까?
증여가 양도나 상속과 다른점은
대가없이 재산을 준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는
일상생활에서의 계좌이체도 증여세 대상일 것 같지만
★비과세 증여재산 항목이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2.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3. 등록된 장애인,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본인 앞으로
수령하는 연 4000만 원 이하의 보험금
4.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등 이와 유사한 것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학자금, 장학금
- 혼수용품
- 타인에게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관세 100만 원 미만 물품
- 언론기관을 통하여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증여한 금품
- 무주택근로자가 총면적 85㎡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주택취득가액의 5% 이하인 것,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 이하인 것
따라서 일상에서 가족끼리 주고받는 적정한 금액들은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액이 오고갈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 또는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대처도 없이 돈을 주고받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
증여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사실이 존재할 때
그것이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계좌이체를 할 때는 그 용도를 메모에 적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간 금전 거래는 납세자에게 증명 의무가 있지만
부부간 금전 거래는 과세관청에 증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수증자가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10년간 받은 금액 합산은 받는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증여 받아 공제를 받으면
같은 10년 기간 이내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증여받았을 때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는 증여자에 따라 다음과 같다.
배우자 : 6억 원
직계존속 : 5000만 원(미성년 자녀가 받을시 2000만 원)
직계비속 : 5000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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